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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주장 가능할까? 증여세 인정요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6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적대적 M&A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시세차익 귀속, 명의자 지배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 취득자금 #명의수탁자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타 목적(적대적 인수합병 등)이 있다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모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적대적 M&A 목적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시세차익 귀속, 명의자 지배관계 등 종합 판단하였고,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다른 목적 주장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회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명백히 부인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다는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시 가산세 부과는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납세·신고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법령상 증여로 의제받는 자도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미신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대상 명의신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출처, 주식 취득 목적, 실질 지배관계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자금 출처와 실질 지배, 시세차익 귀속주체 등을 분석하여 실질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1,721,600,2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2) AAA는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DDD은 ▲▲▲의 대표이사이자 AAA의 처이다. BBB은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로 AAA의 친구이고 CCC은 BBB의 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및 매도 경위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4. 2. 7.까지 AAA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 및 OOO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SS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돈으로 2014. 1. 22.부터 2014. 4. 1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매수하였다가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7. 2. SS증권 계좌에서 SSSSSS 계좌로 위와 같이 매도 후 남은 주식 1,758,708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 입고한 다음 2014. 7. 15.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억 4,000만 원으로 2014. 7.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회사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하고, 원고가 매수한 이사건 회사 주식 총 2,109,602주(= 이 사건 제1 주식 1,758,708주 + 이 사건 제2 주식 350,894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2. 24. KK은행에서 OOO의 KK은행 예금 25억 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 25억 원(이하 ⁠‘2014. 12. 24.자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과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25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6. 1. 11. KK은행에서 다시 담보대출 10억 원(이하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는 2015. 3. 16. 장외에서 BBB에게 5억 8,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2014. 12. 24.자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에 이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남아 있는 1,759,602주를 전량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2014. 12. 24. 자 담보대출금 및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경위

1) OO지방국세청은 2017. 2. 21.부터 2017. 8. 27.까지 원고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7.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증여세 1,721,600,267원(가산세 포함, 증여의제일: 2014.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AAA는 ⁠‘속칭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AAA가 이 사건 회사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인수합병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인수 주체임에도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BBB,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원고 등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원고 등의 명의로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의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OOO과 ▲▲▲의 법인자금 총 33억 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원고, BBB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년 ○월 및 추징금 1,$$$,$$$,$$$원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AAA, BBB, CCC과 공모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AAA가 아닌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OOO 및 ▲▲▲이거나, 최소한 위 두 법인이 AAA와 함께 공동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2014. 7.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제2 주식(350,894주)을 다시 매수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2017. 2. 21. 선고2011두10232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 명의신탁을 받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AAA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 회피 목적은 부존재한다. 오히려 원고가 OOO 및 ▲▲▲ 명의로 송금받은 25억 원은 원고가 OOO 및 ▲▲▲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위 회사들은 각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3) 나아가 AAA와 원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분율 2% 이상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OOO 및 ▲▲▲이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 및 ▲▲▲이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OOO 및 ▲▲▲은 AAA와 그 배우자인 DDD, AAA의 자녀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2) AAA는 2013. 9. 23.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본인, DDD,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하는 한편, 원고 등에게 각 주식 매수자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바, AAA는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OOO 및 ▲▲▲ 법인자금 33억 원(원고에게 OOO 및 ▲▲▲ 명의로 송금한 25억 원, BBB에게 ▲▲▲ 명의로 송금한 8억 원이다)을 횡령하였다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결국 AAA는 OOO 및 ▲▲▲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을 원고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조달해 주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시세차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OOO 및 ▲▲▲이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오로지 타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의 특수목적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실제 사주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을 명의신탁자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에 비추어 OOO 및 ▲▲▲을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AAA가 OOO 및 ▲▲▲의 법인자금 중 25억 원을 횡령하여 이 돈을 원고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OOO 및 ▲▲▲이 명의신탁자라거나 AAA와 함께 공동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1)

1) 원고가 ▲▲▲ 및 OOO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원고의 SS증권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매수하였다가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고, 그 후 2014. 7. 15. 이 사건 제1 주식 1,758,708주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억 4,000만 원으로 2014. 7. 17. 및 같은 달 18.이 사건 제2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을 원용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오히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라는 이유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대출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주식은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인 점, ② 위 담보대출금 10억 원은 원고가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을 받아 상환하였고,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를 매도한 후 남아 있던 주식 1,759,602주(이 사건 제1 및 제2 주식이 혼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전량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결국 원고는 AAA가 조달한 돈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가 이를 모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AAA가 조달한 주식 매수대금 및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것인데, 그와 같은 주식 취득 및 매도는 AAA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원고명의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주식은 종전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 주식과는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주식 또한 원고가 A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1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와 같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제62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4,708,000원(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금융소득이 189,166,000원, 2015년 귀속 금융소득이 539,092,000원,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83,635,000원이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00만 원 초과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는 2,000만 원까지는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AAA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수령액 전액이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된다. AAA는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38%이고, 원고는 2013년 15%, 2014년 38%, 2015년 35%, 2016년 24%를 각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경우 AAA가 수령하는 경우 대비 최대 23%의 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오랜 기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했다거나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4,047,477,841원의 이익잉여금 중 1,065,712,815원의 현금배당을, 2017년 12,417,125,923원의 이익잉여금 중 1,406,450,42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두면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용이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있다. 나아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1인당 연 250만 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다수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중복하여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라) 원고와 AAA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AAA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AAA의 자녀에게 이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41조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마)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AAA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회피되는 조세가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AAA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하였던 것인바, AAA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조세 회피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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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주장 가능할까? 증여세 인정요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6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적대적 M&A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시세차익 귀속, 명의자 지배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 취득자금 #명의수탁자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타 목적(적대적 인수합병 등)이 있다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모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적대적 M&A 목적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시세차익 귀속, 명의자 지배관계 등 종합 판단하였고,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다른 목적 주장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회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명백히 부인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다는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시 가산세 부과는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납세·신고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법령상 증여로 의제받는 자도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미신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대상 명의신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출처, 주식 취득 목적, 실질 지배관계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판결은 자금 출처와 실질 지배, 시세차익 귀속주체 등을 분석하여 실질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1,721,600,2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2) AAA는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DDD은 ▲▲▲의 대표이사이자 AAA의 처이다. BBB은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로 AAA의 친구이고 CCC은 BBB의 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및 매도 경위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4. 2. 7.까지 AAA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 및 OOO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SS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돈으로 2014. 1. 22.부터 2014. 4. 1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매수하였다가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7. 2. SS증권 계좌에서 SSSSSS 계좌로 위와 같이 매도 후 남은 주식 1,758,708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 입고한 다음 2014. 7. 15.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억 4,000만 원으로 2014. 7.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회사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하고, 원고가 매수한 이사건 회사 주식 총 2,109,602주(= 이 사건 제1 주식 1,758,708주 + 이 사건 제2 주식 350,894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2. 24. KK은행에서 OOO의 KK은행 예금 25억 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 25억 원(이하 ⁠‘2014. 12. 24.자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과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25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6. 1. 11. KK은행에서 다시 담보대출 10억 원(이하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는 2015. 3. 16. 장외에서 BBB에게 5억 8,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2014. 12. 24.자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에 이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남아 있는 1,759,602주를 전량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2014. 12. 24. 자 담보대출금 및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경위

1) OO지방국세청은 2017. 2. 21.부터 2017. 8. 27.까지 원고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7.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증여세 1,721,600,267원(가산세 포함, 증여의제일: 2014.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AAA는 ⁠‘속칭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AAA가 이 사건 회사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인수합병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인수 주체임에도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BBB,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원고 등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원고 등의 명의로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의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OOO과 ▲▲▲의 법인자금 총 33억 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원고, BBB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년 ○월 및 추징금 1,$$$,$$$,$$$원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AAA, BBB, CCC과 공모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AAA가 아닌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OOO 및 ▲▲▲이거나, 최소한 위 두 법인이 AAA와 함께 공동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2014. 7.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제2 주식(350,894주)을 다시 매수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2017. 2. 21. 선고2011두10232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 명의신탁을 받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AAA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 회피 목적은 부존재한다. 오히려 원고가 OOO 및 ▲▲▲ 명의로 송금받은 25억 원은 원고가 OOO 및 ▲▲▲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위 회사들은 각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3) 나아가 AAA와 원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분율 2% 이상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OOO 및 ▲▲▲이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 및 ▲▲▲이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OOO 및 ▲▲▲은 AAA와 그 배우자인 DDD, AAA의 자녀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2) AAA는 2013. 9. 23.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본인, DDD,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하는 한편, 원고 등에게 각 주식 매수자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바, AAA는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OOO 및 ▲▲▲ 법인자금 33억 원(원고에게 OOO 및 ▲▲▲ 명의로 송금한 25억 원, BBB에게 ▲▲▲ 명의로 송금한 8억 원이다)을 횡령하였다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결국 AAA는 OOO 및 ▲▲▲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을 원고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조달해 주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시세차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OOO 및 ▲▲▲이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오로지 타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의 특수목적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실제 사주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을 명의신탁자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에 비추어 OOO 및 ▲▲▲을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AAA가 OOO 및 ▲▲▲의 법인자금 중 25억 원을 횡령하여 이 돈을 원고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OOO 및 ▲▲▲이 명의신탁자라거나 AAA와 함께 공동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1)

1) 원고가 ▲▲▲ 및 OOO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원고의 SS증권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매수하였다가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고, 그 후 2014. 7. 15. 이 사건 제1 주식 1,758,708주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억 4,000만 원으로 2014. 7. 17. 및 같은 달 18.이 사건 제2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을 원용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오히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라는 이유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대출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주식은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인 점, ② 위 담보대출금 10억 원은 원고가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을 받아 상환하였고,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를 매도한 후 남아 있던 주식 1,759,602주(이 사건 제1 및 제2 주식이 혼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전량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2016. 1. 11.자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결국 원고는 AAA가 조달한 돈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가 이를 모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AAA가 조달한 주식 매수대금 및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것인데, 그와 같은 주식 취득 및 매도는 AAA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이 사건 제1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원고명의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주식은 종전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 주식과는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주식 또한 원고가 A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1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와 같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제62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4,708,000원(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금융소득이 189,166,000원, 2015년 귀속 금융소득이 539,092,000원,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83,635,000원이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00만 원 초과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는 2,000만 원까지는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AAA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수령액 전액이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된다. AAA는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38%이고, 원고는 2013년 15%, 2014년 38%, 2015년 35%, 2016년 24%를 각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경우 AAA가 수령하는 경우 대비 최대 23%의 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오랜 기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했다거나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4,047,477,841원의 이익잉여금 중 1,065,712,815원의 현금배당을, 2017년 12,417,125,923원의 이익잉여금 중 1,406,450,42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두면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용이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있다. 나아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1인당 연 250만 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다수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중복하여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라) 원고와 AAA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AAA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AAA의 자녀에게 이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41조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마)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AAA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회피되는 조세가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AAA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하였던 것인바, AAA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조세 회피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