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4. 11. 6. |
|
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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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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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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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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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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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