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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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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817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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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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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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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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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8,838,3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2,217,660원 및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85년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2 및 사내이사인 원고 1은 설립자 AAA의 자녀이고, 원고 3, 4는 원고 2의 자녀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14.부터 2019. 9. 17.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의 대주주인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 발행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9. 12. 1.부터 2019. 12. 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66,44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잔금일 및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그 증여사실이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2017. 8. 22.로 보아야 한다.
② 위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인 2017. 11. 20. ★★의 발행주식 30,000주가 공매절차에서 1주당 16,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3, 17, 18호증, 을 제1, 4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은 2017. 8. 16.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사실 위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A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이 AA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BBB에게 양도대금으로 송금한 후 BBB이 AAA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였다.
2) ★★은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해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파일을 작성해서 출력 후 사용하여 왔다. 한편, ★★은 2017. 9. 19. GG은행에 서울 △△구 ▽▽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GG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명부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9. ◎◎세무서장으로부터 CCC 소유의 ★★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공매대행을 위탁받아 2017. 5. 10. 감정평가금액인 1,831,170,000원(1주당 61,039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하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11회 유찰된 후 주식회사 ◈◈애셋이 2017. 11. 16. 낙찰금액 480,000,000원(1주당 1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위 주식을 낙찰받았으며, 2017. 11. 20. 그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들은 2019. 9.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 연장 신청과 함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7. 5. 8.) 이후 공매 결정(2017. 11. 20.)이 이루어져 신청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2019. 8. 28.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5. 8.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고 그 명의수탁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았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원고들과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AAA는 위 잔금일인 2017. 5. 8.에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2017. 5. 8.에 ★★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성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는 대출 절차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주들이 보유한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소 본점에 비치하여 둔 것도 아니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그 주주들과 경영진이 AAA와 그의 직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은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본점에 비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주주명부를 작성·출력하여 사용하여 왔던 관계로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매가액을 거래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2017. 5. 8.이고,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인 2017. 11. 20.은 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이 2019. 9. 11.경 이 사건 공매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증여의 경우 납세자의 심의 신청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료 70일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위 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은 당초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매각예정가액의 약 26.2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결정된 금액으로서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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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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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817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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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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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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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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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8,838,3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2,217,660원 및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85년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2 및 사내이사인 원고 1은 설립자 AAA의 자녀이고, 원고 3, 4는 원고 2의 자녀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14.부터 2019. 9. 17.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의 대주주인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 발행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9. 12. 1.부터 2019. 12. 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66,44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잔금일 및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그 증여사실이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2017. 8. 22.로 보아야 한다.
② 위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인 2017. 11. 20. ★★의 발행주식 30,000주가 공매절차에서 1주당 16,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3, 17, 18호증, 을 제1, 4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은 2017. 8. 16.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사실 위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A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이 AA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BBB에게 양도대금으로 송금한 후 BBB이 AAA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였다.
2) ★★은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해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파일을 작성해서 출력 후 사용하여 왔다. 한편, ★★은 2017. 9. 19. GG은행에 서울 △△구 ▽▽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GG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명부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9. ◎◎세무서장으로부터 CCC 소유의 ★★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공매대행을 위탁받아 2017. 5. 10. 감정평가금액인 1,831,170,000원(1주당 61,039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하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11회 유찰된 후 주식회사 ◈◈애셋이 2017. 11. 16. 낙찰금액 480,000,000원(1주당 1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위 주식을 낙찰받았으며, 2017. 11. 20. 그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들은 2019. 9.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 연장 신청과 함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7. 5. 8.) 이후 공매 결정(2017. 11. 20.)이 이루어져 신청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2019. 8. 28.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5. 8.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고 그 명의수탁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았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원고들과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AAA는 위 잔금일인 2017. 5. 8.에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2017. 5. 8.에 ★★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성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는 대출 절차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주들이 보유한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소 본점에 비치하여 둔 것도 아니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그 주주들과 경영진이 AAA와 그의 직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은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본점에 비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주주명부를 작성·출력하여 사용하여 왔던 관계로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매가액을 거래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2017. 5. 8.이고,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인 2017. 11. 20.은 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이 2019. 9. 11.경 이 사건 공매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증여의 경우 납세자의 심의 신청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료 70일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위 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은 당초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매각예정가액의 약 26.2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결정된 금액으로서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