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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및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사건은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에 대해 더 이상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부적법하게 보아 각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직권취소가 소송 중 이뤄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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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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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사건은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에 대해 더 이상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부적법하게 보아 각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직권취소가 소송 중 이뤄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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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