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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43
판결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세·등록세가 납부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추계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매취득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가 경험칙상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당시 세율을 적용해 추계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등기가 마쳐졌고 감면사유가 없으며, 추계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수공사비, 대수선공사비, 안전진단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지출 내역과 공사·검사 실시의 객관적 증빙(계약서, 송금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법적 분쟁 주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제출된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진정성·객관성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취득 부동산의 기타 소규모 공사비(영수증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지출 사실과 건물 가치 증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규모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지급 명목·시기 불일치, 가치증가 증빙 부족 등을 인정 사유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4.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완료 및 감면사유 부존재가 증명된다면, 그 당시 적용 세율로 세금을 추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에서 증빙이 없더라도 등기 완료, 감면사유 부존재, 경험칙상 납부 사실 추정을 근거로 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2019구합74143(병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7.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6. 4. OO O구 OO동 O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대금

합계 7억 4,3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18. 1. 3.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32억 8,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수선 공사비용 합

계 15억 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당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9.부터 2018. 9. 28.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수선공사를 시행하

지 않았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위 필요경비

15억 원을 부인하고,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원고 남궁BB에 대하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03년경 인접지 집합건물 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

2003. 4.경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접지에서 진행된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건물의 보수, 담장 설치, 외부 화장실, 부속창고,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5,188,27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비용 95,188,275원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188,275원(이하 ⁠‘보수공사비’라 한다)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2013년경 증·개축공사비와 2015년경 대수선 공사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지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공사대금 8억 원(이하 ⁠‘증·개축공사비’라 한다)에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속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균열 등으로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사대금 7억 원(이

하 ⁠‘대수선 공사비’라 한다)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건물안전진단공사비

원고들은 2014. 12.경 OOOOO JJ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받고, 2015.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C건축’에 300만 원, 주식회사 DD건설 안전시스템(이하 ⁠‘DD건설안전시스템’이라고만 한다)에 1100만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이하 ⁠‘건물안전진단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4) 기타 소규모 공사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노후화되어 앞서 본 대규모 공사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규모 공사를 수차례 진행하여 합계 50,225,000원(이하 ⁠‘소규모 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5) 취득세 및 등록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실제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납부된 사실은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인은 경매이므로 법령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사유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세율은 취득세율 2.2%, 등록세율 2.4%임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로 34,178,000원(이하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210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갑 제4, 5,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지 인접지 에서 진행된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200O가단OOOOO호, 이하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관련 손해배상소송절차에서 2005. 5. 4. 위 시공사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과 2005. 9.경부터 2006. 3.경까지 합계 38,750,000원 상당의 돈이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에서 ⁠‘김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보수공사비의 증거로 제출한 위 입금 내역의 합계액이 38,75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수공사비 상당의 금액인 95,188,275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다가, 위와 같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공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수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보수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1, 16, 23 내지 25호증, 을 제1, 3 내지 11,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로 합계 15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초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의 지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 금성FF 주식회사(이하 ⁠‘금성FF’이라고만 한다)와 금성FF의 대표이사인 이GG에게 합계 9억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원고 박AA 소유의 HH시 00동 000-0, 000-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H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송금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5 : 이 사건 증개축공사 및 대수선공사를 위한 송금내역(원고주장)】

(단위:원)

송금일

송금인

수취인

송금액

비고

2015. 4. 8.

남궁KK*

이GG**

200,000,000

2015. 4. 30.

박AA

금성FF

100,000,000

2015. 5. 4.

박AA

금성FF

200,000,000

2015. 7. 20.

박AA

금성FF

430,000,000

2015. 8. 1.

전남 HH시 토지 대물변제

570,000,000

대물변제

총 계

1,500,000,000

 * 소외 남궁KK은 원고 및 남궁BB의 아들입니다.

** 소외 이GG는 금성FF의 대표이사입니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 박AA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금성FF은 대부업자인 원고 박AA 으로부터, II시 OO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5. 4. 8.경에는 7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9.경에는 4억 원을 투자받아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7.경에는 7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박AA은 위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이 위 대여금 및 투자금을 연대하여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 {O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본소), 20OO가합OOOOO(반소), 이하 ⁠‘관련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관련 대여금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 박AA과 금성FF 사이에 위 대여 및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건축조합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2015. 4. 8.자 2억 원, 2015. 4. 30.자 1억원, 2015. 5. 4.자 2억 원 합계 5억 원의 입금 내역은, 원고 박AA이 관련 대여금소송 에서는 대여금 및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금증의 이체내역으로서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모두 대여금 및 투자금으로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금성FF 또는 이GG에게 지급한 5억 원 상당의 돈은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④ 한편 원고들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이체한 9억 3,000만 원 중 2015. 7. 20. 이체된 4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은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4억 3,000만 원의 이체내역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들의 모순된 행위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일지 등의 기재 내용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체내역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들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15억 원 중 5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는 HH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는 원고들이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한 2015. 7. 7.자 7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H시 부동산에 관한 이GG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종전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이루어진 이GG의 증언내용과도 어긋난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가액인 7억 4,300만 원과 비교하여 보면, 증·개축 공사비는 7억 원, 대수선 공사비는 8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규모나 가액에 비추어 이는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지 2년 만에 증·개축 공사비를 초과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⑦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4)는 공급받는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성FF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5. 8.경 진행된 HH시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금성FF을 공급자로 원고 박AA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의 각 공사내역서는 건축공사의 품목 및 규격, 단위, 단가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등 실제공사를 위해 진정성 있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수선 공사에 관한 2015. 7. 15.자 공사계약서는 2015. 4. 8.경부터 2015. 5. 4.까지 지급된 금액이 증·개축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나머지 미지급금과 대수선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지급된 위 돈은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밝혀졌다. 2015. 7. 15.자 공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HH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 또한 관련 대여금소송에서의 원고들 주장과 증인 이GG

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 공사일지,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OOOO JJ청장은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붕슬래브 및 외벽 균열, 담장균열 및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의 위험요인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이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의 증·개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8. 15.부터 2016. 12. 28.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도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그 거주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7년경, 2013년경,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촬영된 각 사진(갑 제16호증, 을 제9, 10호증)을 비교해 볼 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에도 멸실, 증축, 개축 등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며, 2015년경 OOOOO JJ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 후 3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된 위 임차인의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의 임차인 명의의 확인서(갑 제11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제출 시점,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건물안전진단공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건물안전진단공사비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D건설안전시스템이 2015.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정밀진단업무 중 일부인 ⁠‘현황 상태조사’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현황상태 조사도 일부만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정밀안전진단보고서만으로 계약서(갑 제8호증)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정밀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하여 그 대금인 1,100만 원 전부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DD건설안전시스템이 원고들과의 거래를 과세관청에 매출거래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들이 DD건설안전시스템에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한 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다.

③ ⁠‘C건축’과의 계약서, 영수증, 그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그 계약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이체확인증(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에 기재된 이체내역과 이체 시기 또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4) 소규모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견적서(갑 제19호증)는, 그 지출 시기가 이 사건 건물 취득 시점 이전인 내역도 있는 점, 그 지급 명목이나 지급된 돈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공사내용 및 지급 명목 또한 ⁠‘건축폐기물 운반’, ⁠‘공사비’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소규모 공사비 50,225,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에 대하여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달리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이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법령상의 취득세율(2.2%)과 등록세율(2.4%)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영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6)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에 대하여는 XXX,XXX,XXX원, 원고 남궁BB은 XXX,XXX,XXX원이 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위 정당세액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위 정당세액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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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43
판결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세·등록세가 납부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추계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매취득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가 경험칙상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당시 세율을 적용해 추계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등기가 마쳐졌고 감면사유가 없으며, 추계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수공사비, 대수선공사비, 안전진단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지출 내역과 공사·검사 실시의 객관적 증빙(계약서, 송금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법적 분쟁 주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제출된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진정성·객관성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취득 부동산의 기타 소규모 공사비(영수증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지출 사실과 건물 가치 증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규모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은 지급 명목·시기 불일치, 가치증가 증빙 부족 등을 인정 사유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4.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완료 및 감면사유 부존재가 증명된다면, 그 당시 적용 세율로 세금을 추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판결에서 증빙이 없더라도 등기 완료, 감면사유 부존재, 경험칙상 납부 사실 추정을 근거로 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2019구합74143(병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7.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6. 4. OO O구 OO동 O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대금

합계 7억 4,3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18. 1. 3.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32억 8,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수선 공사비용 합

계 15억 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당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9.부터 2018. 9. 28.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수선공사를 시행하

지 않았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위 필요경비

15억 원을 부인하고, 2018. 11. 1. 원고 박AA에 대하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원고 남궁BB에 대하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03년경 인접지 집합건물 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

2003. 4.경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접지에서 진행된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건물의 보수, 담장 설치, 외부 화장실, 부속창고,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5,188,27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비용 95,188,275원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188,275원(이하 ⁠‘보수공사비’라 한다)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2013년경 증·개축공사비와 2015년경 대수선 공사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지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공사대금 8억 원(이하 ⁠‘증·개축공사비’라 한다)에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속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균열 등으로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사대금 7억 원(이

하 ⁠‘대수선 공사비’라 한다)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건물안전진단공사비

원고들은 2014. 12.경 OOOOO JJ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받고, 2015.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C건축’에 300만 원, 주식회사 DD건설 안전시스템(이하 ⁠‘DD건설안전시스템’이라고만 한다)에 1100만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이하 ⁠‘건물안전진단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4) 기타 소규모 공사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노후화되어 앞서 본 대규모 공사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규모 공사를 수차례 진행하여 합계 50,225,000원(이하 ⁠‘소규모 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5) 취득세 및 등록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실제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납부된 사실은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인은 경매이므로 법령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사유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세율은 취득세율 2.2%, 등록세율 2.4%임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로 34,178,000원(이하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210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갑 제4, 5,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지 인접지 에서 진행된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200O가단OOOOO호, 이하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관련 손해배상소송절차에서 2005. 5. 4. 위 시공사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과 2005. 9.경부터 2006. 3.경까지 합계 38,750,000원 상당의 돈이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에서 ⁠‘김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보수공사비의 증거로 제출한 위 입금 내역의 합계액이 38,75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수공사비 상당의 금액인 95,188,275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다가, 위와 같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공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수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보수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1, 16, 23 내지 25호증, 을 제1, 3 내지 11,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로 합계 15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초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의 지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 금성FF 주식회사(이하 ⁠‘금성FF’이라고만 한다)와 금성FF의 대표이사인 이GG에게 합계 9억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원고 박AA 소유의 HH시 00동 000-0, 000-0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H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송금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5 : 이 사건 증개축공사 및 대수선공사를 위한 송금내역(원고주장)】

(단위:원)

송금일

송금인

수취인

송금액

비고

2015. 4. 8.

남궁KK*

이GG**

200,000,000

2015. 4. 30.

박AA

금성FF

100,000,000

2015. 5. 4.

박AA

금성FF

200,000,000

2015. 7. 20.

박AA

금성FF

430,000,000

2015. 8. 1.

전남 HH시 토지 대물변제

570,000,000

대물변제

총 계

1,500,000,000

 * 소외 남궁KK은 원고 및 남궁BB의 아들입니다.

** 소외 이GG는 금성FF의 대표이사입니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 박AA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금성FF은 대부업자인 원고 박AA 으로부터, II시 OO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5. 4. 8.경에는 7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9.경에는 4억 원을 투자받아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7.경에는 7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박AA은 위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이 위 대여금 및 투자금을 연대하여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 {O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본소), 20OO가합OOOOO(반소), 이하 ⁠‘관련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관련 대여금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 박AA과 금성FF 사이에 위 대여 및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건축조합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2015. 4. 8.자 2억 원, 2015. 4. 30.자 1억원, 2015. 5. 4.자 2억 원 합계 5억 원의 입금 내역은, 원고 박AA이 관련 대여금소송 에서는 대여금 및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금증의 이체내역으로서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모두 대여금 및 투자금으로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금성FF 또는 이GG에게 지급한 5억 원 상당의 돈은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④ 한편 원고들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이체한 9억 3,000만 원 중 2015. 7. 20. 이체된 4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은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4억 3,000만 원의 이체내역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들의 모순된 행위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일지 등의 기재 내용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체내역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들은,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비 15억 원 중 5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는 HH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는 원고들이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한 2015. 7. 7.자 7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H시 부동산에 관한 이GG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종전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이루어진 이GG의 증언내용과도 어긋난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가액인 7억 4,300만 원과 비교하여 보면, 증·개축 공사비는 7억 원, 대수선 공사비는 8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규모나 가액에 비추어 이는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지 2년 만에 증·개축 공사비를 초과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⑦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4)는 공급받는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성FF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5. 8.경 진행된 HH시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금성FF을 공급자로 원고 박AA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의 각 공사내역서는 건축공사의 품목 및 규격, 단위, 단가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등 실제공사를 위해 진정성 있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수선 공사에 관한 2015. 7. 15.자 공사계약서는 2015. 4. 8.경부터 2015. 5. 4.까지 지급된 금액이 증·개축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나머지 미지급금과 대수선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지급된 위 돈은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밝혀졌다. 2015. 7. 15.자 공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HH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 또한 관련 대여금소송에서의 원고들 주장과 증인 이GG

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 공사일지,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OOOO JJ청장은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붕슬래브 및 외벽 균열, 담장균열 및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의 위험요인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이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의 증·개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8. 15.부터 2016. 12. 28.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도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그 거주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7년경, 2013년경,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촬영된 각 사진(갑 제16호증, 을 제9, 10호증)을 비교해 볼 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에도 멸실, 증축, 개축 등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며, 2015년경 OOOOO JJ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 후 3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된 위 임차인의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의 임차인 명의의 확인서(갑 제11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제출 시점,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건물안전진단공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건물안전진단공사비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D건설안전시스템이 2015.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정밀진단업무 중 일부인 ⁠‘현황 상태조사’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현황상태 조사도 일부만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정밀안전진단보고서만으로 계약서(갑 제8호증)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정밀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하여 그 대금인 1,100만 원 전부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DD건설안전시스템이 원고들과의 거래를 과세관청에 매출거래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들이 DD건설안전시스템에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한 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다.

③ ⁠‘C건축’과의 계약서, 영수증, 그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그 계약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이체확인증(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에 기재된 이체내역과 이체 시기 또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4) 소규모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견적서(갑 제19호증)는, 그 지출 시기가 이 사건 건물 취득 시점 이전인 내역도 있는 점, 그 지급 명목이나 지급된 돈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공사내용 및 지급 명목 또한 ⁠‘건축폐기물 운반’, ⁠‘공사비’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소규모 공사비 50,225,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에 대하여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달리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이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법령상의 취득세율(2.2%)과 등록세율(2.4%)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영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6)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에 대하여는 XXX,XXX,XXX원, 원고 남궁BB은 XXX,XXX,XXX원이 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위 정당세액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남궁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위 정당세액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