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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목적 접근매체 교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 해당성

2022도8084
판결 요약
대출을 위한 일시적 교부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임의 사용까지 용인한 경우에만 양도·고의가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일시 사용 위임일 경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체크카드 제공 #대출사기 #일시사용 위임
질의 응답
1.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접근매체 사용을 맡긴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 위임은 양도로 볼 수 없고, 임의 사용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해야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매체의 양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접근매체 교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시기, 실질적 사용 허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교부의 동기, 상대방, 대출 조건, 이후 행태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줬다가 사기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답변
일시 사용만 위임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임의 전자금융거래 용인 인식 없이는 양도의 고의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적 사용 위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대출의 수단인지 대가인지, 실질적 사용권한 용인의 유무 등 구체적 동기와 정황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여러 사정에 따라 일시 위임인지 실제 양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판시사항】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공2012하, 146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우편취급국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1:40경 출금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바.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이 수년 전 급여 이체용 계좌 개설 시 발급받아 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없애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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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목적 접근매체 교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 해당성

2022도8084
판결 요약
대출을 위한 일시적 교부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임의 사용까지 용인한 경우에만 양도·고의가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일시 사용 위임일 경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체크카드 제공 #대출사기 #일시사용 위임
질의 응답
1.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접근매체 사용을 맡긴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 위임은 양도로 볼 수 없고, 임의 사용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해야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매체의 양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접근매체 교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시기, 실질적 사용 허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교부의 동기, 상대방, 대출 조건, 이후 행태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줬다가 사기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답변
일시 사용만 위임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임의 전자금융거래 용인 인식 없이는 양도의 고의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적 사용 위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대출의 수단인지 대가인지, 실질적 사용권한 용인의 유무 등 구체적 동기와 정황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084 판결은 여러 사정에 따라 일시 위임인지 실제 양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판시사항】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공2012하, 146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우편취급국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1:40경 출금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바.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이 수년 전 급여 이체용 계좌 개설 시 발급받아 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없애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