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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립 요건 판단

2021도6089
판결 요약
체비지를 이중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에게 명의변경까지 했더라도,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으나,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배임미수만 성립하며, 배임 기수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비지 #이중매매 #배임죄 #배임미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체비지를 이중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중매도와 잔금 수령이 있더라도 배임행위 실행에는 착수했으나, 배임죄 기수 성립을 위해선 실제 피해 발생이나 구체적·현실적 위험 존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은 체비지 이중매매 및 잔금 수령이 배임 실행착수에는 해당하나,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만으로 피해자 권리 이행불능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배임이 완성되나요?
답변
체비지대장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임 기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89 판결은 체비지대장상 명의 변경만으로는 피해자(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불능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매매 체비지 사건에서 배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임 실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실현되지 않아도 배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도6089 판결은 피고인이 2차 매수인에게도 잔금을 받고 명의까지 변경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했으나, 배임의 결과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않아 미수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丙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5. 6. 선고 2019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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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립 요건 판단

2021도6089
판결 요약
체비지를 이중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에게 명의변경까지 했더라도,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으나,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배임미수만 성립하며, 배임 기수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비지 #이중매매 #배임죄 #배임미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체비지를 이중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중매도와 잔금 수령이 있더라도 배임행위 실행에는 착수했으나, 배임죄 기수 성립을 위해선 실제 피해 발생이나 구체적·현실적 위험 존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은 체비지 이중매매 및 잔금 수령이 배임 실행착수에는 해당하나,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만으로 피해자 권리 이행불능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배임이 완성되나요?
답변
체비지대장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임 기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89 판결은 체비지대장상 명의 변경만으로는 피해자(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불능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매매 체비지 사건에서 배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임 실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실현되지 않아도 배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도6089 판결은 피고인이 2차 매수인에게도 잔금을 받고 명의까지 변경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했으나, 배임의 결과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않아 미수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丙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5. 6. 선고 2019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