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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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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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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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산00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최OO으로부터 2007. 11. 14.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추가로 2009. 9. 21.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관할관청: OO세무서)는 법정기일 2003. 1. 25. 및 2003. 4. 1.인 부가가치세(체납자: 송OO,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2011. 10. 20. 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0. 8. 12. 제2순위로 압류채권자(비당해세)인 피고에게 29,368,114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89,4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불복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우선순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심완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8. 예금채권 압류해제 당시 체납자 송OO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압류해제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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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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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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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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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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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산00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최OO으로부터 2007. 11. 14.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추가로 2009. 9. 21.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관할관청: OO세무서)는 법정기일 2003. 1. 25. 및 2003. 4. 1.인 부가가치세(체납자: 송OO,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2011. 10. 20. 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0. 8. 12. 제2순위로 압류채권자(비당해세)인 피고에게 29,368,114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89,4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불복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우선순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심완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8. 예금채권 압류해제 당시 체납자 송OO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압류해제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