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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요약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와 근저당권 사이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이 기준이고, 채권 추심 완료 주장은 증거 불충분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 시효중단 #배당이의 #조세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가 소멸시효 도과 전에 이루어질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국세징수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5년 시효기간 내 압류 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국세(조세) 압류채권 중 누가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조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빠르면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세 압류해제 시 이미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만으로 국세 추심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압류해제 통지서만으로 추심 완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 추가 압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 중단 이후 추가로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면 새로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예금채권 압류 이후 부동산 추가 압류로 시효중단이 반복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산00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최OO으로부터 2007. 11. 14.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추가로 2009. 9. 21.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관할관청: OO세무서)는 법정기일 2003. 1. 25. 및 2003. 4. 1.인 부가가치세(체납자: 송OO,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2011. 10. 20. 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0. 8. 12. 제2순위로 압류채권자(비당해세)인 피고에게 29,368,114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89,4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불복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우선순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심완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8. 예금채권 압류해제 당시 체납자 송OO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압류해제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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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요약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와 근저당권 사이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이 기준이고, 채권 추심 완료 주장은 증거 불충분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 시효중단 #배당이의 #조세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가 소멸시효 도과 전에 이루어질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국세징수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5년 시효기간 내 압류 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국세(조세) 압류채권 중 누가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조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빠르면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세 압류해제 시 이미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만으로 국세 추심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압류해제 통지서만으로 추심 완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 추가 압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 중단 이후 추가로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면 새로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은 예금채권 압류 이후 부동산 추가 압류로 시효중단이 반복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산00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최OO으로부터 2007. 11. 14.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추가로 2009. 9. 21.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관할관청: OO세무서)는 법정기일 2003. 1. 25. 및 2003. 4. 1.인 부가가치세(체납자: 송OO,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2011. 10. 20. 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0. 8. 12. 제2순위로 압류채권자(비당해세)인 피고에게 29,368,114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89,4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불복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우선순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심완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8. 예금채권 압류해제 당시 체납자 송OO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압류해제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