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
|
원 고 |
박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6.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산00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최OO으로부터 2007. 11. 14.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추가로 2009. 9. 21.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관할관청: OO세무서)는 법정기일 2003. 1. 25. 및 2003. 4. 1.인 부가가치세(체납자: 송OO,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2011. 10. 20. 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0. 8. 12. 제2순위로 압류채권자(비당해세)인 피고에게 29,368,114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89,4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불복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우선순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심완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8. 예금채권 압류해제 당시 체납자 송OO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압류해제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추심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