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혼인의사가 없었던 국제결혼 혼인신고 무효 및 위자료 인정 사례

2016드단3363
판결 요약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혼인신고 후, 실제 부부관계 형성이 없고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혼인 비용 등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2,100만원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부부관계 부재 #혼인의사 #위자료
질의 응답
1. 부부생활 의사가 없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피고가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 없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의사의 부재로 혼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혼인무효가 되면 한쪽 당사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진실하지 않은 혼인의사로 혼인무효가 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혼인무효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2,1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를 종합해 산정되나요?
답변
혼인 과정·정신적 고통·지출된 비용·당사자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무효의 경위, 지출 비용, 각 나이 등 종합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 위자료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2016. 11. 12.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혼인의무효및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 원고는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6. 8. 입국한 이후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 2016. 6. 17. 가출하였다가 2016. 6. 28. 집에 돌아 왔으나 2016. 8. 3.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원, 피고의 혼인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혼인 무효의 경위와 과정, 원고가 이 사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원, 피고의 각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혼인무효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혼인의사가 없었던 국제결혼 혼인신고 무효 및 위자료 인정 사례

2016드단3363
판결 요약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혼인신고 후, 실제 부부관계 형성이 없고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혼인 비용 등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2,100만원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부부관계 부재 #혼인의사 #위자료
질의 응답
1. 부부생활 의사가 없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피고가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 없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의사의 부재로 혼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혼인무효가 되면 한쪽 당사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진실하지 않은 혼인의사로 혼인무효가 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혼인무효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2,1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를 종합해 산정되나요?
답변
혼인 과정·정신적 고통·지출된 비용·당사자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무효의 경위, 지출 비용, 각 나이 등 종합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 위자료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 판결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2016. 11. 12.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혼인의무효및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 원고는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6. 8. 입국한 이후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 2016. 6. 17. 가출하였다가 2016. 6. 28. 집에 돌아 왔으나 2016. 8. 3.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원, 피고의 혼인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혼인 무효의 경위와 과정, 원고가 이 사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원, 피고의 각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혼인무효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