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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5880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2016. 10.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개발’이라 한다)은 2011. 8. 20. 원주시 (주소 1 생략)에서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부강(이하 ‘부강’이라 한다)과 착공일 2011. 8. 20., 준공예정일 2012. 2. 20., 공사대금 6,73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부강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5.경까지 목공공사, 데크공사, 비계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 4는 부강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당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소외 2이었다가 순차 변경되어 이앤드비개발이 건축주가 되었고, 그 후 다시 건축주가 순차 변경되어 피고가 2012. 11. 22. 건축주가 되었고, 피고 명의로 2013. 1.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 및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14. 3.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부강이 2012. 3. 2. 부도가 나자, 피고는 2013. 5. 1.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4는 부강의 운영자인 소외 9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부강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193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 1.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노1275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3. 5. 1. 유영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4와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은 원고 4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공사금액만큼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각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원고 4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명의대여자인 부강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앤드비개발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소외 1과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가 부강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 4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 하도급계약에서 부강이 아닌 원고 4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4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이라고 해석된다.
2) 피고의 유영종합건설과 약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가 2013. 5. 1. 유영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와 유영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서 수급인인 유영종합건설이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가 현장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이앤드비개발이나 부강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인수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라 한다). 그런데 위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 4가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이앤드비개발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와 이앤드비개발, 원고 4 사이에 피고가 이앤드비개발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는 이상,원고 4가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참조). 즉,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4는 이앤드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 내지는 각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나 각 하도급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의 이익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4는 계약상대방인 이앤드비개발에게, 나머지 원고들은 계약 상대방인 원고 4 혹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인 이앤드비개발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국(재판장) 이민영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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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5880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2016. 10.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개발’이라 한다)은 2011. 8. 20. 원주시 (주소 1 생략)에서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부강(이하 ‘부강’이라 한다)과 착공일 2011. 8. 20., 준공예정일 2012. 2. 20., 공사대금 6,73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부강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5.경까지 목공공사, 데크공사, 비계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 4는 부강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당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소외 2이었다가 순차 변경되어 이앤드비개발이 건축주가 되었고, 그 후 다시 건축주가 순차 변경되어 피고가 2012. 11. 22. 건축주가 되었고, 피고 명의로 2013. 1.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 및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14. 3.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부강이 2012. 3. 2. 부도가 나자, 피고는 2013. 5. 1.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4는 부강의 운영자인 소외 9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부강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193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 1.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노1275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3. 5. 1. 유영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4와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은 원고 4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공사금액만큼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각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원고 4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명의대여자인 부강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앤드비개발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소외 1과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가 부강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 4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 하도급계약에서 부강이 아닌 원고 4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4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이라고 해석된다.
2) 피고의 유영종합건설과 약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가 2013. 5. 1. 유영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와 유영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서 수급인인 유영종합건설이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가 현장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이앤드비개발이나 부강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인수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라 한다). 그런데 위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 4가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이앤드비개발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와 이앤드비개발, 원고 4 사이에 피고가 이앤드비개발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는 이상,원고 4가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참조). 즉,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4는 이앤드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 내지는 각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나 각 하도급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의 이익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4는 계약상대방인 이앤드비개발에게, 나머지 원고들은 계약 상대방인 원고 4 혹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인 이앤드비개발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국(재판장) 이민영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