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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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6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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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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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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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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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2,225,28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김BB(2016.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8. 8. 서울 강남구 청담동 xx를 취득하고 1984. 4. 20. 그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10. 1. 김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29,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4.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주택일 뿐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25,28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다음, 임대차가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주택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여 2012. 2. 9.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84. 4. 20. 지하1층, 지상2층의 연와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06. 8. 21. 증축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으며, 2008. 6. 17. 다시 증축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2. 1. 31. ㈜xxxx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2. 9. 건축물대장에 신청에 따른 변동사항이 기재되었다.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면적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망인은 2006. 5. 22. 김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2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음식점 용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망인은 2012년 7월(1기분), 9월(2기분) 및 2013년 7월(1기분), 9월(2기분)에 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망인의 배우자 김DD은 2011. 12. 27.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망인 명의의 xxx 계좌에 2011. 11. 28. 위 차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1. 13. 1,200만 원, 2012. 1. 19. 328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는데, 위 xx 계좌의 통장에는 위 각 출금내역에 대해 수기로 “철거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이 2012.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벽의 글자 모양의 간판 및 건물 앞 부지에 설치되었던 가설물(계단 및 철근 구조물)이 철거되었으나, 건물 전면부에 비닐과 철근으로 설치된 가벽이 존재하고, 2층에 가건물 형태의 테라스가 남아 있으며, 1층 출입구에는 유리벽과 미닫이 형태의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의 바닥도 시멘트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6) 망인은 1984. 1.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6. 9. 15. 서울 동대문구 xxx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27.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7)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망인 명의의 xx 계좌에서 2012. 1. 2.부터 2014. 9. 1. 까지 사이에 “xx” 명목으로 33회 출금이 이루어졌고, 2012. 1. 2.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xx행 장안동지점 창구를 통해 망인 명의의 xx 계좌의 입출금거래가 106회 이루어졌다.
9) 이 사건 건물은 김CC에게 양도된 후 2015. 6. 3.경 철거로 인해 멸실되었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기준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한 2006. 8. 21.경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부터 5년 이상 임대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에 적합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구조 변경 및 증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일기(갑 제11호증), 예금통장(갑 제12호증) 등을 근거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1,523만 원은 모두 철거공사비이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창호공사, 주방설비공사, 바닥공사 등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2. 2. 9. 용도변경 이후의 현황에 의하면, 철거 이후 마감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인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망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으므로, 양수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 용도로 양도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고,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거나 망인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 직전에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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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6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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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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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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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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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2,225,28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김BB(2016.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8. 8. 서울 강남구 청담동 xx를 취득하고 1984. 4. 20. 그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10. 1. 김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29,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4.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주택일 뿐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25,28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다음, 임대차가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주택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여 2012. 2. 9.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84. 4. 20. 지하1층, 지상2층의 연와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06. 8. 21. 증축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으며, 2008. 6. 17. 다시 증축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2. 1. 31. ㈜xxxx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2. 9. 건축물대장에 신청에 따른 변동사항이 기재되었다.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면적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망인은 2006. 5. 22. 김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2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음식점 용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망인은 2012년 7월(1기분), 9월(2기분) 및 2013년 7월(1기분), 9월(2기분)에 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망인의 배우자 김DD은 2011. 12. 27.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망인 명의의 xxx 계좌에 2011. 11. 28. 위 차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1. 13. 1,200만 원, 2012. 1. 19. 328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는데, 위 xx 계좌의 통장에는 위 각 출금내역에 대해 수기로 “철거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이 2012.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벽의 글자 모양의 간판 및 건물 앞 부지에 설치되었던 가설물(계단 및 철근 구조물)이 철거되었으나, 건물 전면부에 비닐과 철근으로 설치된 가벽이 존재하고, 2층에 가건물 형태의 테라스가 남아 있으며, 1층 출입구에는 유리벽과 미닫이 형태의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의 바닥도 시멘트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6) 망인은 1984. 1.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6. 9. 15. 서울 동대문구 xxx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27.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7)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망인 명의의 xx 계좌에서 2012. 1. 2.부터 2014. 9. 1. 까지 사이에 “xx” 명목으로 33회 출금이 이루어졌고, 2012. 1. 2.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xx행 장안동지점 창구를 통해 망인 명의의 xx 계좌의 입출금거래가 106회 이루어졌다.
9) 이 사건 건물은 김CC에게 양도된 후 2015. 6. 3.경 철거로 인해 멸실되었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기준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한 2006. 8. 21.경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부터 5년 이상 임대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에 적합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구조 변경 및 증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일기(갑 제11호증), 예금통장(갑 제12호증) 등을 근거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1,523만 원은 모두 철거공사비이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창호공사, 주방설비공사, 바닥공사 등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2. 2. 9. 용도변경 이후의 현황에 의하면, 철거 이후 마감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인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망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으므로, 양수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 용도로 양도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고,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거나 망인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 직전에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