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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반복 소음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3도103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큰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제 피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동기, 방법, 지속성, 양측의 관계 등 다각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이웃소음 #반복행위 #불안감 #공포심
질의 응답
1. 이웃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며 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이웃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밤 시간대 벽을 두드리고 소음을 내서 피해자와 여러 이웃이 불안을 느낀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반복된 소음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실제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일 때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스토킹법상 행위의 평가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항의나 문제 해결 목적이 아닌 반복적·악의적 소음 발생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에서 '원인확인·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는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4.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행위 경위·행위 방법·피해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스토킹 여부 판단 시 양측의 관계, 경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 전체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판시사항】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2]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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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반복 소음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3도103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큰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제 피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동기, 방법, 지속성, 양측의 관계 등 다각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이웃소음 #반복행위 #불안감 #공포심
질의 응답
1. 이웃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며 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이웃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밤 시간대 벽을 두드리고 소음을 내서 피해자와 여러 이웃이 불안을 느낀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반복된 소음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실제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일 때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스토킹법상 행위의 평가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항의나 문제 해결 목적이 아닌 반복적·악의적 소음 발생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에서 '원인확인·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는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4.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행위 경위·행위 방법·피해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스토킹 여부 판단 시 양측의 관계, 경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 전체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판시사항】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2]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