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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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0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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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0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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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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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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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