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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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1842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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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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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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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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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법○○ 법○○ 6○○ 전 31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5. 7. 1. 접수 제13448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시 법○○ 법○○ 6○○ 전 311㎡에 관하여, 피고최○○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제249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10. 5. 접수 제8228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4. 9.6. 접수 제66475호, 2010. 4. 10.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3. 13. 접수 제1689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5. 2.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민○○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 5. 3. 민○○ 앞으로 ‘1943. 9. 7. 매매’를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민○○은 1970. 5. 2. 사망하였다.
라.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1. 고○○ 앞으로 ‘197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원고를 포함한 민○○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고○○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하는 것에 승낙을 할 의무가있다고 주장을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아울러 고○○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고○○은 원고에게 청구취지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고○○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8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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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1842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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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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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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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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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법○○ 법○○ 6○○ 전 31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5. 7. 1. 접수 제13448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시 법○○ 법○○ 6○○ 전 311㎡에 관하여, 피고최○○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1. 8. 접수 제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제249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10. 5. 접수 제8228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4. 9.6. 접수 제66475호, 2010. 4. 10. 접수 제26025호, 2014. 8. 25. 접수 제58795호, 2017.3. 13. 접수 제1689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5. 2.21. 접수 제13283호, 2010. 6. 22. 접수 제43373호, 2012. 2. 21. 접수 제126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민○○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 5. 3. 민○○ 앞으로 ‘1943. 9. 7. 매매’를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민○○은 1970. 5. 2. 사망하였다.
라.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1. 고○○ 앞으로 ‘197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원고를 포함한 민○○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고○○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하는 것에 승낙을 할 의무가있다고 주장을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아울러 고○○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고○○은 원고에게 청구취지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고○○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고○○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8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