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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철회 시점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2014도9423
판결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화해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형벌권 남용 및 남상소를 방지하면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까지 고려한 합리적 입법정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철회 #평등권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의 제한 시점이 평등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철회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취하)가 무효로 처리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423 판결은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입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가 2심 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심(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423 판결에서 제1심 선고 이후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제한이 입법정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철회 가능기간 제한은 입법정책 사항으로, 헌법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입법자가 국민의 법감정·국가형벌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정하는 문제로 본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2014도94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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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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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3, 3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7. 3. 선고 2013노1645, 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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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의 제한 시점이 평등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철회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취하)가 무효로 처리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423 판결은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입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가 2심 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심(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423 판결에서 제1심 선고 이후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제한이 입법정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철회 가능기간 제한은 입법정책 사항으로, 헌법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입법자가 국민의 법감정·국가형벌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정하는 문제로 본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2014도94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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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3, 3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7. 3. 선고 2013노1645, 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