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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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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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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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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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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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3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 및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217,578,02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종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1) ◯◯◯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신◯◯, 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종 소유였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억 원을 담보공탁하였는데, 2020. 7. 24.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2020. 8. 3.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5억 원의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등
피고들은 2020. 8. 4.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 금액3,331,412,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0. 8. 7. 제3채무자인 원고 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 사건 종중이 신◯◯, 용◯◯ 등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647,170,610원의 채권이 있었다.
2) ◯◯◯세무서는 2020. 10. 21.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위 체납액4,647,170,6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2020. 10. 23. 위 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 절차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0. 23.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압류 경합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2020. 10.23.자 공탁 사유신고 이후 2020. 10. 22.자 및 2020. 10. 23.자로 아래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가 송부되었다’라는 이유로 아래 △△△세무서의 압류 채권을 추가하는 사유신고 정정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6. 위 정정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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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297,301,170원 압류일: 2020. 10. 20. 송달일: 2020. 10. 22. 1.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4,674,170,610원 압류일: 2020. 10. 21. 송달일: 2020. 10. 23. |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514,879,190원 중 297,301,170원은 압류권자(조세)인 원고 산하 △△△세무서에, 146,486,677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성◯◯에게, 71,091,343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이◯◯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사유신고 접수) 이후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를 배당 채권자에서 제외하였다.
4) ○○○세무서는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세무서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산하 ○○○세무서(이하 ‘원고’라 한다)는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서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접수된 2020. 10. 23. 15:00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압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 사유신고가 있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2020. 10. 23. 14:00 공탁 사유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받는 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 2020. 10. 22. 17:10 익일특급 등기로 접수되어 2020. 10. 23. 09:59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회사 동료)에게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시간은 2020. 10. 23. 15:00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2020. 10. 23. 15:00경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재범에게 배달된 2020. 10. 23. 09:59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서 공탁금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그 일시를 우편배송조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법원의 종합민원실은 민원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로 인해 다른 부서의 서류 접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 법원의 다른 부서가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그 일시를 접수 일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③ 법원이 받은 서류의 접수 일시를 예외 없이 종합민원실 접수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서류가 법원의 다른 부서에 접수되었다가 종합민원실로 인계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업무의 속도라는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접수 일시가 지연될 수 있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처럼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간이 중요한 경우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절차상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한 부서에 불과한 종합민원실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로 인해 제출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부서가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그 일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그 합계액 217,578,020원을 원고에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무효인 양도 행위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취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 토지 매매가 무효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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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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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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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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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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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3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 및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217,578,02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종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1) ◯◯◯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신◯◯, 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종 소유였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억 원을 담보공탁하였는데, 2020. 7. 24.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2020. 8. 3.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5억 원의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등
피고들은 2020. 8. 4.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 금액3,331,412,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0. 8. 7. 제3채무자인 원고 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 사건 종중이 신◯◯, 용◯◯ 등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647,170,610원의 채권이 있었다.
2) ◯◯◯세무서는 2020. 10. 21.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위 체납액4,647,170,6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2020. 10. 23. 위 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 절차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0. 23.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압류 경합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2020. 10.23.자 공탁 사유신고 이후 2020. 10. 22.자 및 2020. 10. 23.자로 아래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가 송부되었다’라는 이유로 아래 △△△세무서의 압류 채권을 추가하는 사유신고 정정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6. 위 정정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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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297,301,170원 압류일: 2020. 10. 20. 송달일: 2020. 10. 22. 1.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4,674,170,610원 압류일: 2020. 10. 21. 송달일: 2020. 10. 23. |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514,879,190원 중 297,301,170원은 압류권자(조세)인 원고 산하 △△△세무서에, 146,486,677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성◯◯에게, 71,091,343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이◯◯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사유신고 접수) 이후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를 배당 채권자에서 제외하였다.
4) ○○○세무서는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세무서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산하 ○○○세무서(이하 ‘원고’라 한다)는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서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접수된 2020. 10. 23. 15:00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압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 사유신고가 있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2020. 10. 23. 14:00 공탁 사유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받는 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 2020. 10. 22. 17:10 익일특급 등기로 접수되어 2020. 10. 23. 09:59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회사 동료)에게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시간은 2020. 10. 23. 15:00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2020. 10. 23. 15:00경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재범에게 배달된 2020. 10. 23. 09:59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서 공탁금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그 일시를 우편배송조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법원의 종합민원실은 민원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로 인해 다른 부서의 서류 접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 법원의 다른 부서가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그 일시를 접수 일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③ 법원이 받은 서류의 접수 일시를 예외 없이 종합민원실 접수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서류가 법원의 다른 부서에 접수되었다가 종합민원실로 인계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업무의 속도라는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접수 일시가 지연될 수 있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처럼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간이 중요한 경우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절차상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한 부서에 불과한 종합민원실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로 인해 제출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부서가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그 일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그 합계액 217,578,020원을 원고에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무효인 양도 행위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취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 토지 매매가 무효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