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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기준 및 배당절차 참가 자격 판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요약
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서는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압류 통지서가 공탁 사유신고 이전에 법원 직원에게 전달된 경우 배당절차에 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도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만 인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종합민원실 #법원 직원 수령 #배당요구종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해당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을 송달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탁 사유신고 이전에 제3채무자인 법원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배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법원 공탁 사유신고 접수 이전에 법원 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배당요구 종기 내 압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민원실 접수보다 내부 직원 수령이 더 빠른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법원 소속 직원이 서류를 수령한 시간을 접수 일시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종합민원실 외 다른 부서의 직원이 먼저 서류를 수령한 경우, 그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과세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위법이 아니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이◯◯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 및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217,578,02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종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1) ◯◯◯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신◯◯, 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종 소유였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억 원을 담보공탁하였는데, 2020. 7. 24.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2020. 8. 3.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5억 원의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등

피고들은 2020. 8. 4.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 금액3,331,412,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0. 8. 7. 제3채무자인 원고 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 사건 종중이 신◯◯, 용◯◯ 등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647,170,610원의 채권이 있었다.

2) ◯◯◯세무서는 2020. 10. 21.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위 체납액4,647,170,6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2020. 10. 23. 위 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 절차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0. 23.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압류 경합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2020. 10.23.자 공탁 사유신고 이후 2020. 10. 22.자 및 2020. 10. 23.자로 아래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가 송부되었다’라는 이유로 아래 △△△세무서의 압류 채권을 추가하는 사유신고 정정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6. 위 정정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송달되었다.

1.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297,301,170원

압류일: 2020. 10. 20.

송달일: 2020. 10. 22.

1.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4,674,170,610원

압류일: 2020. 10. 21.

송달일: 2020. 10. 23.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514,879,190원 중 297,301,170원은 압류권자(조세)인 원고 산하 △△△세무서에, 146,486,677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성◯◯에게, 71,091,343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이◯◯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사유신고 접수) 이후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를 배당 채권자에서 제외하였다.

4) ○○○세무서는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세무서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산하 ○○○세무서(이하 ⁠‘원고’라 한다)는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서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접수된 2020. 10. 23. 15:00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압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 사유신고가 있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2020. 10. 23. 14:00 공탁 사유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받는 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 2020. 10. 22. 17:10 익일특급 등기로 접수되어 2020. 10. 23. 09:59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회사 동료)에게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시간은 2020. 10. 23. 15:00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2020. 10. 23. 15:00경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재범에게 배달된 2020. 10. 23. 09:59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서 공탁금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그 일시를 우편배송조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법원의 종합민원실은 민원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로 인해 다른 부서의 서류 접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 법원의 다른 부서가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그 일시를 접수 일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③ 법원이 받은 서류의 접수 일시를 예외 없이 종합민원실 접수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서류가 법원의 다른 부서에 접수되었다가 종합민원실로 인계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업무의 속도라는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접수 일시가 지연될 수 있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처럼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간이 중요한 경우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절차상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한 부서에 불과한 종합민원실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로 인해 제출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부서가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그 일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그 합계액 217,578,020원을 원고에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무효인 양도 행위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취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 토지 매매가 무효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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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기준 및 배당절차 참가 자격 판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요약
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서는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압류 통지서가 공탁 사유신고 이전에 법원 직원에게 전달된 경우 배당절차에 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도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만 인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종합민원실 #법원 직원 수령 #배당요구종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해당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을 송달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탁 사유신고 이전에 제3채무자인 법원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배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법원 공탁 사유신고 접수 이전에 법원 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배당요구 종기 내 압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민원실 접수보다 내부 직원 수령이 더 빠른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법원 소속 직원이 서류를 수령한 시간을 접수 일시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종합민원실 외 다른 부서의 직원이 먼저 서류를 수령한 경우, 그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과세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위법이 아니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판결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이◯◯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 및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217,578,02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종중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1) ◯◯◯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신◯◯, 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종 소유였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억 원을 담보공탁하였는데, 2020. 7. 24.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2020. 8. 3.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원고(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5억 원의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등

피고들은 2020. 8. 4.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 금액3,331,412,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0. 8. 7. 제3채무자인 원고 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 사건 종중이 신◯◯, 용◯◯ 등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647,170,610원의 채권이 있었다.

2) ◯◯◯세무서는 2020. 10. 21.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위 체납액4,647,170,6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2020. 10. 23. 위 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 절차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0. 23.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압류 경합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배533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2020. 10.23.자 공탁 사유신고 이후 2020. 10. 22.자 및 2020. 10. 23.자로 아래와 같은 각 압류통지서가 송부되었다’라는 이유로 아래 △△△세무서의 압류 채권을 추가하는 사유신고 정정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6. 위 정정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에 송달되었다.

1.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297,301,170원

압류일: 2020. 10. 20.

송달일: 2020. 10. 22.

1.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채권자: ○○○세무서

채무자: 이 사건 종중

압류 금액: 4,674,170,610원

압류일: 2020. 10. 21.

송달일: 2020. 10. 23.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514,879,190원 중 297,301,170원은 압류권자(조세)인 원고 산하 △△△세무서에, 146,486,677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성◯◯에게, 71,091,343원은 추심권자인 피고 이◯◯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사유신고 접수) 이후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를 배당 채권자에서 제외하였다.

4) ○○○세무서는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세무서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산하 ○○○세무서(이하 ⁠‘원고’라 한다)는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서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접수된 2020. 10. 23. 15:00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압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 사유신고가 있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2020. 10. 23. 14:00 공탁 사유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받는 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 2020. 10. 22. 17:10 익일특급 등기로 접수되어 2020. 10. 23. 09:59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회사 동료)에게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시간은 2020. 10. 23. 15:00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2020. 10. 23. 15:00경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직원 심재범에게 배달된 2020. 10. 23. 09:59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서 공탁금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그 일시를 우편배송조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법원의 종합민원실은 민원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로 인해 다른 부서의 서류 접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 법원의 다른 부서가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그 일시를 접수 일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③ 법원이 받은 서류의 접수 일시를 예외 없이 종합민원실 접수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서류가 법원의 다른 부서에 접수되었다가 종합민원실로 인계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업무의 속도라는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접수 일시가 지연될 수 있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처럼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간이 중요한 경우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절차상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한 부서에 불과한 종합민원실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로 인해 제출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부서가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그 일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공탁 사유신고 접수 시점인 2020. 10. 23. 14:00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성◯◯에 대한 배당액 146,486,677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71,091,343원을 각 삭제하고, 그 합계액 217,578,020원을 원고에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무효인 양도 행위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취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 토지 매매가 무효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