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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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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신고 시 가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가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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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7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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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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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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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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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40,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3. 9.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8. ○○시 ○○군 ○○면 ○○리 산○○-○ 임야 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7.경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5.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2,000,000원, 취득가액을 14,492,880원, 납부세액을 1,767,2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9.경 양도가액을 166,000,000원, 취득가액을 197,105,64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 1,767,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을 제10호증의 1, 이하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767,2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이AA이 2013. 1.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18,000,000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2013. 6. 3.~6. 1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48,066,000원에 취득하여 이AA에게 518,000,000원에 양도했다고 보아,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4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매매계약일로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무효이다.
2)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김BB 외 1인(이하 ‘김BB 외 1인’을 ‘김BB’으로만 표시한다)에게 매도하고, 김BB이 중개인을 통해 이를 이AA에게 전매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 388,000,000원 또는 중간매수인 김BB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4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김BB에게 귀속된 매매대금 518,0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이AA은 중도금 200,000,000원을 박CC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박CC는 그 중 1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바, 나머지 100,000,000원은 현재 원고가 회수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최초 신고 시 매도대금이 22,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 및 이AA 명의의 2005. 7. 12.자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경정청구 시 매도대금이 166,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 및 이AA 명의의 2005. 7. 6.자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이 22,000,000원 또는 166,000,000원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18.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BB 외 1인, 매매대금: 443,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계약 시 지급), 특약사항: 상기 번지의 이전 서류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인적사항으로 한다’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2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장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 작성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제3쪽, 을 제12호증)에는 매매대금 518,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 시 지급, 영수함), 중도금 200,000,000원(2005. 6. 7. 지급), 잔금 268,000,000원(2005. 7. 2.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2005. 7. 4.자 매매계약서(을 제13호증)에는 매매대금 518,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200,000,000원(2005. 6. 10. 지급), 잔금 268,000,000원(2005. 7. 4.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
위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4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김BB이 이를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이AA에게 전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1 내지 15, 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증인 이AA의 증언, 감정인 황EE의 필적등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BB을 거치지 않고 이AA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를 51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AA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김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김BB을 알지도 못한다.’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② 이AA의 증언은 원고와 이AA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만일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김BB이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면,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는 김BB으로서 김BB과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것이고, 원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와 이AA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22,000,000원으로 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의 2), 166,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제10호증의 2)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대금의 지급시기가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융자금 7천만 원은 잔금 지불 시 매수인의 의사에 따른다’ 또는 ‘매수인은 현장 답사 후 제반 공부사항 확인 후 계약함’이라는 특약사항까지 작성되어 있어, 원고와 이AA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와 이AA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매매계약서가 1장도 아니고 2장이나 작성될 이유가 없다.
③ 이AA은 ○○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중개인 이FF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5. 6. 9. △△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2005. 7. 6. 위 ○○은행 계좌에서 268,000,000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잔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AA의 금융자료와 일치한다(을 제14호증의 1, 2, 3).
④ 이AA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23호증)이 제출되었는데, ㉠ 2005. 6. 10.자 영수증에는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 2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원고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성명 옆에 무인이 있고, ㉡ 2005. 7. 6.자 영수증에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일체 26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원고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성명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감정인 황EE의 필정등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영수증상의 필적과 원고의 필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AA이 아니라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줄 이유가 전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18. 계약(원고와 김BB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이 되었다가,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은 원고에게 직접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AA이 박CC를 통해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AA이 박CC를 통해 원고에게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CC가 그 중 1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전제 하에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박CC를 통해 지급받기로한 중도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은 회수불능상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