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익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259
판결 요약
조세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이 행정청 처분의 유무·존재 확인 목적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세채무부존재확인 #행정청 피고적격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확인소송 요건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꼭 과세청이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 유무 또는 존재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에 따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만 피고적격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행정청이 원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재처분했다면, 원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소멸하면 소송물로 할 수 없고, 재처분에 전심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과세주체가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야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단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당연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1259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x.경 부과한 xx,xxx,xxx원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시 △△면 □□리 ☆☆☆ 답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B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xx. x. xx. 독촉서(이하 ⁠‘이 사건 독촉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와 독촉서를 모두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독촉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0xx년 귀속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xx. x. xx.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xx. x. xx.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금 x,xxx,xxx원) 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기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채무는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법정채무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음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시점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며,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기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말하는 소멸시효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법정채무인 양도소득세채무 자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 처분은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후행처분만 존재하게 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서 및 이 사건 독촉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재처분서는 2021. 3.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인 B세무서장이 행한 이 사건 재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B지방세무서장의 새로운 과세처분인 이 사건 재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 이를 다투어야 할 뿐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137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xx. x. xx.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고, 원고에게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처분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익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259
판결 요약
조세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이 행정청 처분의 유무·존재 확인 목적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세채무부존재확인 #행정청 피고적격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확인소송 요건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꼭 과세청이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 유무 또는 존재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에 따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만 피고적격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행정청이 원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재처분했다면, 원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소멸하면 소송물로 할 수 없고, 재처분에 전심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과세주체가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야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판결은 단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당연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1259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x.경 부과한 xx,xxx,xxx원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시 △△면 □□리 ☆☆☆ 답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B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xx. x. xx. 독촉서(이하 ⁠‘이 사건 독촉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와 독촉서를 모두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독촉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0xx년 귀속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xx. x. xx.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xx. x. xx.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금 x,xxx,xxx원) 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기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채무는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법정채무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음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시점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며,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3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기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말하는 소멸시효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법정채무인 양도소득세채무 자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 처분은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후행처분만 존재하게 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서 및 이 사건 독촉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재처분서는 2021. 3.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인 B세무서장이 행한 이 사건 재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B지방세무서장의 새로운 과세처분인 이 사건 재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 이를 다투어야 할 뿐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137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xx. x. xx.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고, 원고에게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처분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