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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한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절차상·실체상 무효가 아닌 한 그 납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부과 #부당이득금 #8년 자경 #농지 양도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에 그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조세 납부액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만 있을 경우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과세 관청의 직권 취소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의 주요 부분은 취소 사유만으로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에 관한 조세 감면과 관련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증거가 없어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미 있으면 다시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은 원고가 동일 취지의 소송에서 이미 과세처분 무효 아님을 확정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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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황ss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8

판 결 선 고

2018.03.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후 워고는 2002. 7. 23.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76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누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7. 7. 30.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가1 제4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족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합계 130,845,4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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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절차상·실체상 무효가 아닌 한 그 납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부과 #부당이득금 #8년 자경 #농지 양도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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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조세 납부액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만 있을 경우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과세 관청의 직권 취소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의 주요 부분은 취소 사유만으로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에 관한 조세 감면과 관련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증거가 없어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미 있으면 다시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판결은 원고가 동일 취지의 소송에서 이미 과세처분 무효 아님을 확정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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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황ss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8

판 결 선 고

2018.03.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후 워고는 2002. 7. 23.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76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누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7. 7. 30.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가1 제4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족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합계 130,845,4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