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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이 명시한 금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추심금 #지연손해금 #연 12% 이자 #민사집행법 제249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불응할 경우,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을 근거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추심금 지급 기한 이후에는 어떤 이율로 이자가 계산되나요?
답변
추심금은 법원이 정한 특정일 이후 연 12%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피고에게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답변이 없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으니,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아OO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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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이 명시한 금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추심금 #지연손해금 #연 12% 이자 #민사집행법 제249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불응할 경우,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을 근거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추심금 지급 기한 이후에는 어떤 이율로 이자가 계산되나요?
답변
추심금은 법원이 정한 특정일 이후 연 12%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피고에게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답변이 없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으니,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아OO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