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아OO업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아OO업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