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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 우선순위

대법원 2017두35653
판결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시기 중 여러 날짜가 있을 때 어떤 날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장 앞선 날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수용개시일이 가장 빨라 그 날이 양도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원고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4. 토지수용 관련 세금신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 판정 시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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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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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5653
판결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시기 중 여러 날짜가 있을 때 어떤 날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장 앞선 날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수용개시일이 가장 빨라 그 날이 양도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원고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4. 토지수용 관련 세금신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 판정 시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653 판결은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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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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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