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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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교회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9. 3. |
|
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세금을 감액해 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표 부분 제외)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5, 6,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표 부분 제외)의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❺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 및 2011년의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받았고, 대체부동산에 관하여 도 동일한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2011년 취득 이후의 정기분 재산세를 각 면제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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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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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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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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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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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세금을 감액해 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표 부분 제외)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5, 6,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표 부분 제외)의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❺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 및 2011년의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받았고, 대체부동산에 관하여 도 동일한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2011년 취득 이후의 정기분 재산세를 각 면제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