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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및 상속포기 방식이 인정 근거가 되었으며, 소 취소사유 인지시점이 문제될 경우 실질적 인지 여부가 중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사해행위 #체납자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상속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인지 및 요건 충족국가가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지분 이전이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은 피고들이 주장한 등기일 등만으로는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배상도 인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등기 이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 회복이 곤란해 가액배상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HHH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XXX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5,983,5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991,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XXX은 자신이 운영하던 TT T TTTT로8길 78(TT동) 소재 ⁠‘LLL주유소’의 2014년 1기·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XXX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 및 SS세무서장은 위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총 5건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SS세무서장은 XXX이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역시 고지하였다. 그러나 XXX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도 위 세액들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건 합계 625,635,640원(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성립되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XXX의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처분행위)

XXX의 부친인 EEE의 사망으로 2019. 2. 17.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XXX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9의 법정상속분이 있다. 그런데, XXX은 2019. 8. 7.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D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함), 그에 따라 2019.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DDD 및 피고들 각 1/3지분씩으로 이전됨. 따라서 피고들은 법정상속분보다 1/9지분을 더 가지게 됨).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X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X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3.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386,926,000원 상당[= 건물 부분 가액 121,000,000원 + 토지 부분 가액 265,926,000원(= 1,081,000원 × 246㎡)](갑 제7호증)이고, XXX 및 피고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85,983,555원 ⁠(≒ 386,926,000원 × 2/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은 각 42,991,778원(85,983,555원/2)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2019. 8. 31.) 또는 그 해의 말일까지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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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및 상속포기 방식이 인정 근거가 되었으며, 소 취소사유 인지시점이 문제될 경우 실질적 인지 여부가 중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사해행위 #체납자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상속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인지 및 요건 충족국가가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지분 이전이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은 피고들이 주장한 등기일 등만으로는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배상도 인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등기 이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 회복이 곤란해 가액배상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HHH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XXX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5,983,5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991,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XXX은 자신이 운영하던 TT T TTTT로8길 78(TT동) 소재 ⁠‘LLL주유소’의 2014년 1기·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XXX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 및 SS세무서장은 위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총 5건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SS세무서장은 XXX이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역시 고지하였다. 그러나 XXX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도 위 세액들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건 합계 625,635,640원(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성립되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XXX의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처분행위)

XXX의 부친인 EEE의 사망으로 2019. 2. 17.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XXX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9의 법정상속분이 있다. 그런데, XXX은 2019. 8. 7.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D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함), 그에 따라 2019.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DDD 및 피고들 각 1/3지분씩으로 이전됨. 따라서 피고들은 법정상속분보다 1/9지분을 더 가지게 됨).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X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X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3.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386,926,000원 상당[= 건물 부분 가액 121,000,000원 + 토지 부분 가액 265,926,000원(= 1,081,000원 × 246㎡)](갑 제7호증)이고, XXX 및 피고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85,983,555원 ⁠(≒ 386,926,000원 × 2/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은 각 42,991,778원(85,983,555원/2)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2019. 8. 31.) 또는 그 해의 말일까지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