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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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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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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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G,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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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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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XXX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5,983,5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991,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XXX은 자신이 운영하던 TT T TTTT로8길 78(TT동) 소재 ‘LLL주유소’의 2014년 1기·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XXX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 및 SS세무서장은 위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총 5건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SS세무서장은 XXX이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역시 고지하였다. 그러나 XXX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도 위 세액들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건 합계 625,635,640원(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성립되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XXX의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처분행위)
XXX의 부친인 EEE의 사망으로 2019. 2. 17.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XXX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9의 법정상속분이 있다. 그런데, XXX은 2019. 8. 7.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D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함), 그에 따라 2019.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DDD 및 피고들 각 1/3지분씩으로 이전됨. 따라서 피고들은 법정상속분보다 1/9지분을 더 가지게 됨).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X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X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3.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386,926,000원 상당[= 건물 부분 가액 121,000,000원 + 토지 부분 가액 265,926,000원(= 1,081,000원 × 246㎡)](갑 제7호증)이고, XXX 및 피고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85,983,555원 (≒ 386,926,000원 × 2/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은 각 42,991,778원(85,983,555원/2)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2019. 8. 31.) 또는 그 해의 말일까지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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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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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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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G,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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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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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XXX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5,983,5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991,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XXX은 자신이 운영하던 TT T TTTT로8길 78(TT동) 소재 ‘LLL주유소’의 2014년 1기·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XXX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 및 SS세무서장은 위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총 5건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SS세무서장은 XXX이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역시 고지하였다. 그러나 XXX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도 위 세액들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건 합계 625,635,640원(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성립되었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XXX의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처분행위)
XXX의 부친인 EEE의 사망으로 2019. 2. 17.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XXX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9의 법정상속분이 있다. 그런데, XXX은 2019. 8. 7.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D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함), 그에 따라 2019.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DDD 및 피고들 각 1/3지분씩으로 이전됨. 따라서 피고들은 법정상속분보다 1/9지분을 더 가지게 됨).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XXX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X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3.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386,926,000원 상당[= 건물 부분 가액 121,000,000원 + 토지 부분 가액 265,926,000원(= 1,081,000원 × 246㎡)](갑 제7호증)이고, XXX 및 피고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85,983,555원 (≒ 386,926,000원 × 2/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가액은 각 42,991,778원(85,983,555원/2)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2019. 8. 31.) 또는 그 해의 말일까지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