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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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087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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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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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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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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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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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087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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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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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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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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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