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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및 과세처분 무효 주장 법적 판단

안양지원 2017가합242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작성 또는 구체성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필요로 하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 효력 다툴 수 없음.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과세처분 무효 #행정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세무조사 확인서가 강제 작성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사실관계 조사 미흡 등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반환한 자료 미흡으로 조세불복 제출을 못했다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납세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확정 후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 판결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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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24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25.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주식회사에게 111,67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

터, 원고 AA에게 133,14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A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컨벤션센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2014. 3. 1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원고 회사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 신고수입금액과 조사확인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신고누락액 164,069,693원과 2012년도 신고수입금액과 조사확인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신고누락액 309,852,862원 등을 확인한 다음, BB세무서로 하여금 2014. 6. 16. 원고 회사에 201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4,741,877원, 하반기 부가가치세 22,656,916원, 2011년도 법인세 229,697원, 2012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23,557,053원, 하반기 부가가치세 25,592,376원, 2012년도 법인세 10,716,64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위 신고누락액 등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A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다음 2014. 6. 16. 원고 AA에게 2011년도의 소득금액을 180,476,662원으로 변동통지하고, 2012년도의 소득금액을 346,481,948원으로 변동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A은 2014. 8. 31. 2011년도의 당초 종합소득 신고 세액인 24,023,627원보다 62,752,313원 증가된 86,775,94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2014. 8. 29. 2012년도의 당초 종합소득 신고 세액인 36,137,942원보다 123,000,367원 증가된 159,138,309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7.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 AA도 이 사건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등을통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7, 갑 제3, 6, 7, 9호증, 을 제1, 4, 7, 9 내지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변동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년도 부가가치세 중 18,165,430원, 법인세

229,690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중 42,869,040원, 법인세 10,716,640원, 2013년도 법인세 39,692,510원을 합한 111,673,320원(=18,165,430원 + 229,690원 + 42,869,040원+ 10,716,640원 + 39,692,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A에게 2011년도 종합소득세 중 34,797,325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중 98,346,968원을 합한 133,144,290원(=34,797,325원 + 98,346,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부당이득금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1)에 근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6조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적법‧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원고 회사가 작성한 전산일계표상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오인하여 위 전산일계표상의 금액과 원고 회사가 기 신고한 공급가액과의 차이를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다. 즉 피고는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원고 AA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당시 세무조사관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원고 AA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진정한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장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이후 영치되

었던 원고 회사의 과세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과세 관련 서류 대부분을 소실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못하는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무 및 근거과세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판 단

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오인하였다는 주장 및 진정한 과세자료에 기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AA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4년 4월경 ⁠“상기 본인(‘원고 AA’을 의미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 법인(‘원고 회사’를 의미함)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 등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는 2011~2013 사업연도 구분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조사확인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표시되어 2011년도 신고누락액이 164,069,693원, 2012년도 신고누락액이 309,852,86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을 제3, 6호증)에 자필서명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해 왔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의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가 원고 AA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의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A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회사에 대한 2011년 10월~12월 매출내역서, 2012년 손익계산서 및 행사내역보고서, 2012년 기업행사보고서에도 부가가치세가 구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구별하여 원고 회사의 신고누락액 등을 적출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갑 제11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기존에 원고 AA의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므로 믿을 수 없고,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의 표 중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164,069,693원과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누락액의 합계

163,138,722원 사이에 930,971원(=164,069,693원 - 163,138,722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인서의 표 중 2012년도의 조사확인수입금액 3,017,716,448원과 이에 첨부된 2012년도 손익계산서 및 행사내역보고서의 기재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 합계 사이에도 3,080만 원 상당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2012년도 기업행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출 공급가액 및 중복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도출된 결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중 930,971원의 차이 또한 위와 같이 확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 공급가액이나 중복된 금액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중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나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중 930,971원의 차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밝혀질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돌상 제공과 관련된 매출은 별개 업체(돌상업체)의 매출이고

원고 회사의 매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였다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돌상 제공과 관련된 매출에 관한 논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BB지방국세청은 이를 원고 회사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7. 1.경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는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이후 원고 회사의 서류를 정확하게 반환하지 않아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관련 과세자료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은 행사계약서 및 계산내역서 22상자, 예약장부 16권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출하였던 서류 등을 당초 제출한 상태대로 반환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2. 선고 안양지원 2017가합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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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과세처분 무효 #행정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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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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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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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 사실관계 조사 미흡 등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반환한 자료 미흡으로 조세불복 제출을 못했다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납세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확정 후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합-242 판결은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 판결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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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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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24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25.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주식회사에게 111,67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

터, 원고 AA에게 133,14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A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컨벤션센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2014. 3. 1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원고 회사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 신고수입금액과 조사확인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신고누락액 164,069,693원과 2012년도 신고수입금액과 조사확인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신고누락액 309,852,862원 등을 확인한 다음, BB세무서로 하여금 2014. 6. 16. 원고 회사에 201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4,741,877원, 하반기 부가가치세 22,656,916원, 2011년도 법인세 229,697원, 2012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23,557,053원, 하반기 부가가치세 25,592,376원, 2012년도 법인세 10,716,64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위 신고누락액 등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A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다음 2014. 6. 16. 원고 AA에게 2011년도의 소득금액을 180,476,662원으로 변동통지하고, 2012년도의 소득금액을 346,481,948원으로 변동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A은 2014. 8. 31. 2011년도의 당초 종합소득 신고 세액인 24,023,627원보다 62,752,313원 증가된 86,775,94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2014. 8. 29. 2012년도의 당초 종합소득 신고 세액인 36,137,942원보다 123,000,367원 증가된 159,138,309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7.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 AA도 이 사건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등을통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7, 갑 제3, 6, 7, 9호증, 을 제1, 4, 7, 9 내지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변동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년도 부가가치세 중 18,165,430원, 법인세

229,690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중 42,869,040원, 법인세 10,716,640원, 2013년도 법인세 39,692,510원을 합한 111,673,320원(=18,165,430원 + 229,690원 + 42,869,040원+ 10,716,640원 + 39,692,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A에게 2011년도 종합소득세 중 34,797,325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중 98,346,968원을 합한 133,144,290원(=34,797,325원 + 98,346,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부당이득금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1)에 근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6조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적법‧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원고 회사가 작성한 전산일계표상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오인하여 위 전산일계표상의 금액과 원고 회사가 기 신고한 공급가액과의 차이를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다. 즉 피고는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원고 AA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당시 세무조사관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원고 AA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진정한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장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이후 영치되

었던 원고 회사의 과세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과세 관련 서류 대부분을 소실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못하는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무 및 근거과세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판 단

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오인하였다는 주장 및 진정한 과세자료에 기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AA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4년 4월경 ⁠“상기 본인(‘원고 AA’을 의미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 법인(‘원고 회사’를 의미함)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 등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는 2011~2013 사업연도 구분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조사확인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표시되어 2011년도 신고누락액이 164,069,693원, 2012년도 신고누락액이 309,852,86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을 제3, 6호증)에 자필서명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해 왔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의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가 원고 AA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의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A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회사에 대한 2011년 10월~12월 매출내역서, 2012년 손익계산서 및 행사내역보고서, 2012년 기업행사보고서에도 부가가치세가 구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구별하여 원고 회사의 신고누락액 등을 적출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갑 제11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기존에 원고 AA의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므로 믿을 수 없고,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의 표 중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164,069,693원과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누락액의 합계

163,138,722원 사이에 930,971원(=164,069,693원 - 163,138,722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인서의 표 중 2012년도의 조사확인수입금액 3,017,716,448원과 이에 첨부된 2012년도 손익계산서 및 행사내역보고서의 기재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 합계 사이에도 3,080만 원 상당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2012년도 기업행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출 공급가액 및 중복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도출된 결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중 930,971원의 차이 또한 위와 같이 확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 공급가액이나 중복된 금액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중 원고 회사의 2011년 9월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나 2011년도의 신고누락액 중 930,971원의 차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밝혀질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돌상 제공과 관련된 매출은 별개 업체(돌상업체)의 매출이고

원고 회사의 매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였다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돌상 제공과 관련된 매출에 관한 논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BB지방국세청은 이를 원고 회사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7. 1.경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는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이후 원고 회사의 서류를 정확하게 반환하지 않아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산하 BB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변동통지 관련 과세자료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은 행사계약서 및 계산내역서 22상자, 예약장부 16권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출하였던 서류 등을 당초 제출한 상태대로 반환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2. 선고 안양지원 2017가합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