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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0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가족(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등 책임재산 제외 사유 입증은 주장자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악의 추정을 번복 못 하면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수익자인 가족은 변제금 상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 거래 #채권양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등기명의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선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가족이 악의로 추정되며, 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딸이 채권양도의 일반채권자 해함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추정을 번복 못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채권을 변제로 받은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변제받은 상당 금액을 직접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변제받은 90,000,000원은 가액반환의무가 있다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5.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돈을 대리인이 수령했다고 주장할 때, 반환의무는 달라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대리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묵시적 승낙을 했다면 대리인이 받은 돈의 효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피고가 대리인의 변제수령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40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7. 8. 29.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4. 4. 30. BBB에게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46-5 전 2,476㎡ 외 4

필지(총 2,976㎡로서 당시는 5필지였는데 그 후 분할되어 9필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85,0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대출 편의를 위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같은 날 BBB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5,000,000원을지급받았다.

  2) AAA은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17. 2.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09,230,900원을 2017.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9. 4. 9. 기준 AAA은 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 986,654,85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3

2015. 10. 31.

2014. 6. 30.

170,285,140

288,803,470

증여세

2012

2012. 10. 4.

2016. 9. 30.

14,956,560

20,520,150

증여세

2013

2013. 4. 9.

2016. 9. 30.

57,136,790

78,391,610

증여세

2014

2014. 6. 13.

2016. 9. 30.

45,210,600

62,028,710

양도소득세

2014

2014. 6. 30.

2017. 9. 28.

409,230,900

536,910,910

합계

696,819,990

986,654,850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등

  1) AAA은 2017. 8. 29. 딸인 피고와의 사이에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20,000,000원의 채권(별지 기재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수인(채권자) 피고

양도인(채무자) AAA

제 3 채 무 자 BBB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 제3채무자(부동산 매수인)가 양도인(매도인)에게 지급할 아래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 585,000,000원 중 금 22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생략)

3. 양도인은 제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 발생 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변제 된 것으로 한다.

6.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양수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2)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남동생 CC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7. 12. 11. BBB으로부터위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CC은 AAA을 대리하여 2017. 8. 17. BB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A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아래 표와 같이 AAA의 적극재산은555,000,000원임에 비해 소극재산은 최소 696,819,990원 이상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8. 2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AAA의 BBB에 대한 22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AAA은 2019. 5. 9. 피고로부터 위 채권 중 130,000,000원을 다시 양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90,000,000원의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책임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AAA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고, 위 90,000,000원은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8. 29.을 기준으로 AAA이 체납한 국세의본세가 696,819,990원인바, 원고는 AAA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책임재산 해당 여부(명의신탁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1987.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소유로 추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CC이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CCC이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직접 BBB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AA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AAA이 CCC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 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 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차용인을 AAA으로, 대여금을 합계120,000,000원으로 하는 각 차용증(을 제2호증)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6호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위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는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날짜에 피고가 돈을 인출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한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고발사건에서 AAA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원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회신 28쪽 참조),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3.항 단서에서 ⁠“양도의 효력 발생시에 양도인(AAA)의 양수인(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변제 된 것으로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해당 채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④ AAA의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차용증 상으로 120,000,000원임인 반면 채권양도계약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20,000,000원임에도 이를 전액 양도한 것은 거래관념상 이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기재를 믿기 어려우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설령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AA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자일 뿐인데,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위 대여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은 CCC임을 전제로, 피고가 AAA의 명의를 빌린 CCC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과 관련이 없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AAA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이 CCC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고 AAA과 가까이 지내왔으므로 AAA의 재산관계나 채무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위 채권이 AAA의 B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인하여 AAA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CC이 AAA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7. 12. 1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위9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CCC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영수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가사 CCC이 이 사건 영수증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CCC의 요구에 따라 CCC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 CCC이 위 서명 및 날인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위 2017.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13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피고는 위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BBB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와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이 실제로는 모두 CCC의 주도로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CCC이 BBB으로부터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재설정 받는 것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위 9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B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변제의 효과는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에게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달리 볼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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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0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가족(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등 책임재산 제외 사유 입증은 주장자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악의 추정을 번복 못 하면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수익자인 가족은 변제금 상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 거래 #채권양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등기명의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선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가족이 악의로 추정되며, 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딸이 채권양도의 일반채권자 해함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추정을 번복 못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채권을 변제로 받은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변제받은 상당 금액을 직접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변제받은 90,000,000원은 가액반환의무가 있다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5.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돈을 대리인이 수령했다고 주장할 때, 반환의무는 달라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대리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묵시적 승낙을 했다면 대리인이 받은 돈의 효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판결은 피고가 대리인의 변제수령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40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7. 8. 29.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4. 4. 30. BBB에게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46-5 전 2,476㎡ 외 4

필지(총 2,976㎡로서 당시는 5필지였는데 그 후 분할되어 9필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85,0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대출 편의를 위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같은 날 BBB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5,000,000원을지급받았다.

  2) AAA은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17. 2.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09,230,900원을 2017.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9. 4. 9. 기준 AAA은 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 986,654,85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3

2015. 10. 31.

2014. 6. 30.

170,285,140

288,803,470

증여세

2012

2012. 10. 4.

2016. 9. 30.

14,956,560

20,520,150

증여세

2013

2013. 4. 9.

2016. 9. 30.

57,136,790

78,391,610

증여세

2014

2014. 6. 13.

2016. 9. 30.

45,210,600

62,028,710

양도소득세

2014

2014. 6. 30.

2017. 9. 28.

409,230,900

536,910,910

합계

696,819,990

986,654,850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등

  1) AAA은 2017. 8. 29. 딸인 피고와의 사이에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20,000,000원의 채권(별지 기재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수인(채권자) 피고

양도인(채무자) AAA

제 3 채 무 자 BBB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 제3채무자(부동산 매수인)가 양도인(매도인)에게 지급할 아래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 585,000,000원 중 금 22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생략)

3. 양도인은 제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 발생 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변제 된 것으로 한다.

6.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양수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2)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남동생 CC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7. 12. 11. BBB으로부터위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CC은 AAA을 대리하여 2017. 8. 17. BB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A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아래 표와 같이 AAA의 적극재산은555,000,000원임에 비해 소극재산은 최소 696,819,990원 이상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8. 2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AAA의 BBB에 대한 22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AAA은 2019. 5. 9. 피고로부터 위 채권 중 130,000,000원을 다시 양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90,000,000원의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책임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AAA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고, 위 90,000,000원은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8. 29.을 기준으로 AAA이 체납한 국세의본세가 696,819,990원인바, 원고는 AAA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책임재산 해당 여부(명의신탁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1987.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소유로 추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CC이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CCC이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직접 BBB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AA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AAA이 CCC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 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 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차용인을 AAA으로, 대여금을 합계120,000,000원으로 하는 각 차용증(을 제2호증)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6호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위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는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날짜에 피고가 돈을 인출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한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고발사건에서 AAA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원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회신 28쪽 참조),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3.항 단서에서 ⁠“양도의 효력 발생시에 양도인(AAA)의 양수인(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변제 된 것으로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해당 채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④ AAA의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차용증 상으로 120,000,000원임인 반면 채권양도계약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20,000,000원임에도 이를 전액 양도한 것은 거래관념상 이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기재를 믿기 어려우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설령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AA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자일 뿐인데,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위 대여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은 CCC임을 전제로, 피고가 AAA의 명의를 빌린 CCC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과 관련이 없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AAA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이 CCC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고 AAA과 가까이 지내왔으므로 AAA의 재산관계나 채무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위 채권이 AAA의 B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인하여 AAA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CC이 AAA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7. 12. 1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위9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CCC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영수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가사 CCC이 이 사건 영수증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CCC의 요구에 따라 CCC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 CCC이 위 서명 및 날인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위 2017.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13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피고는 위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BBB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와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이 실제로는 모두 CCC의 주도로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CCC이 BBB으로부터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재설정 받는 것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위 9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B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변제의 효과는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에게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달리 볼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