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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일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 요약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나, 형식상 상여금처럼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및 위장사업자 판단과 관련된 실무상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여금 #이익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거래부인
질의 응답
1. 상여금이 형식상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돼도 실질이 이익처분이면 손금산입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이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급여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은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는 부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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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출판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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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나, 형식상 상여금처럼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및 위장사업자 판단과 관련된 실무상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여금 #이익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거래부인
질의 응답
1. 상여금이 형식상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돼도 실질이 이익처분이면 손금산입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이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급여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은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는 부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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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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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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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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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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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