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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과 조세채권 피보전 범위 판단

성남지원 2020가단207498
판결 요약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시점에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며, 사실상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 이루어진 때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사해행위 성립, 무자력, 사해의사 추정 등에 대해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매매예약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점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 이후 조세채권 성립 가능성 인정 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권이 언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와 같은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때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된 때를 유상 양도의 기준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무자력은 어떤 요건에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 증여 등으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했을 때 사해의사가, 채무초과 상태 자체로 무자력이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초과하에 이뤄진 증여는 사해의사·무자력이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성남지원-2020-가단-207498).
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청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단순한 처분행위 인식만으론 부족하며, 해할 의도의 사해행위를 안 때 기산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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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토지소유원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금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0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와 CCC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와 사이에 BBB와 CCC공유(아래 표의 순번 ①, ②, ③, ⑤) 또는 BBB 소유(아래 표의 순번 ④)의 하남시 광암동 소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그 후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매매대금 합계 42억원(= 11억 8,000만 원1) + 30억 2,000만 원)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한편, BBB는 2016. 2. 26. 중부지방국세청 추적4팀에게 2014. 6. 25. 위 가.항 기재 각 매매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대금 합계 42억 원 중 합계 4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국민은행 송파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 22억 6,000만 원 +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18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을 하였다.

다. 그 후 아래 표(원 단위 버림, 이하 같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OO광주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8. 31. 등으로 한 위 가. 항 기재 각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476,167,490원 및 납부기한을 2015. 5. 10.로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8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BBB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16. 무렵까지 각 가산세를 포함한 4건의 양도소득세 합계757,875,380원 및 부가가치세 1건 231,520원의 총 합계 758,106,900원(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라. 한편, BBB는 2015. 3. 20.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2016.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성남시 명의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는 그 무렵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2016.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같은 일자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6카단****)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성남시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소원인 내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2)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국세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 제2, 3호).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BBB는 그 이전에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DDD에게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 사건 증여 직후에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DD에게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3)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각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B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설악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BB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소극재산(908,106,900원)이 적극재산(240,962,826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더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예약일 또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각 매매계약일 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본등기 경료일 내지 각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증여는 위 각 매매계약일 또는 각 소유권이전본등기 경료일 내지 각 매매대금 청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바, BBB는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청산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의 모 노월순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고, 손종기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에 의한 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평군농업협

동조합 명의로 피담보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DDD 소유의 축사가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합계 14,632,826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극히 일부변제에 해당할뿐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3.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앞서 1.

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는 2014. 6. 25.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 따라 CCCC로부터 받은 각 매매대금 합계 42억 원 중 합계 4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국민은행 송파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 22억 6,000만 원 +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18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대금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4. 6. 25. 이전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경부터 2006.경 까지 사이에 BBB 명의의 계좌에 피고의 모 겸 BBB의 장모인 FFF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8,49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FF이 BBB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BBB가 FFF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FFF이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가.의 3)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BBB 명의의 계좌에 피고의 모 겸 BBB의 장모인 FFF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8,49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평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피담보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DDD 소유의 축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극히 일부변제에 해당하여 사해의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3.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합계 83,962,826원[= 69,330,000원(=219,330,000원 – 150,000,000원) + 2,891,700원 + 11,741,12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0.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07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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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과 조세채권 피보전 범위 판단

성남지원 2020가단207498
판결 요약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시점에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며, 사실상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 이루어진 때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사해행위 성립, 무자력, 사해의사 추정 등에 대해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매매예약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점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 이후 조세채권 성립 가능성 인정 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권이 언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와 같은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때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된 때를 유상 양도의 기준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무자력은 어떤 요건에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 증여 등으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했을 때 사해의사가, 채무초과 상태 자체로 무자력이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초과하에 이뤄진 증여는 사해의사·무자력이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성남지원-2020-가단-207498).
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청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판결은 단순한 처분행위 인식만으론 부족하며, 해할 의도의 사해행위를 안 때 기산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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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토지소유원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금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0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와 CCC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와 사이에 BBB와 CCC공유(아래 표의 순번 ①, ②, ③, ⑤) 또는 BBB 소유(아래 표의 순번 ④)의 하남시 광암동 소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그 후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매매대금 합계 42억원(= 11억 8,000만 원1) + 30억 2,000만 원)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한편, BBB는 2016. 2. 26. 중부지방국세청 추적4팀에게 2014. 6. 25. 위 가.항 기재 각 매매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대금 합계 42억 원 중 합계 4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국민은행 송파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 22억 6,000만 원 +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18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을 하였다.

다. 그 후 아래 표(원 단위 버림, 이하 같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OO광주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8. 31. 등으로 한 위 가. 항 기재 각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476,167,490원 및 납부기한을 2015. 5. 10.로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8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BBB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16. 무렵까지 각 가산세를 포함한 4건의 양도소득세 합계757,875,380원 및 부가가치세 1건 231,520원의 총 합계 758,106,900원(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라. 한편, BBB는 2015. 3. 20.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2016.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성남시 명의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는 그 무렵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2016.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같은 일자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6카단****)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성남시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소원인 내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2)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국세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 제2, 3호).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BBB는 그 이전에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DDD에게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 사건 증여 직후에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DD에게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3)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각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B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설악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BB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소극재산(908,106,900원)이 적극재산(240,962,826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더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예약일 또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각 매매계약일 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본등기 경료일 내지 각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증여는 위 각 매매계약일 또는 각 소유권이전본등기 경료일 내지 각 매매대금 청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바, BBB는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청산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의 모 노월순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고, 손종기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에 의한 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평군농업협

동조합 명의로 피담보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DDD 소유의 축사가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합계 14,632,826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극히 일부변제에 해당할뿐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3.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앞서 1.

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는 2014. 6. 25.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 따라 CCCC로부터 받은 각 매매대금 합계 42억 원 중 합계 4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국민은행 송파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 22억 6,000만 원 + 주식회사 남경실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18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대금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4. 6. 25. 이전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경부터 2006.경 까지 사이에 BBB 명의의 계좌에 피고의 모 겸 BBB의 장모인 FFF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8,49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FF이 BBB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BBB가 FFF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FFF이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가.의 3)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BBB 명의의 계좌에 피고의 모 겸 BBB의 장모인 FFF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8,49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평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피담보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DDD 소유의 축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극히 일부변제에 해당하여 사해의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3.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합계 83,962,826원[= 69,330,000원(=219,330,000원 – 150,000,000원) + 2,891,700원 + 11,741,12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0.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07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