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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구 시 선의·무과실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18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함. 오래 소매점을 운영해온 점, 공급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달랐던 점, 두 회사를 동일실체로 단정할 객관적 근거 없이 믿은 점 등으로 법원은 증명 부족 판단.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속행위로 단호히 배척.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공급자 확인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적 거래관계 확인 노력의 유무,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실태, 업계 종사경력, 양측 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판결은 원고가 장기간 업소를 운영했음에도 실질적 확인 없이 두 회사를 동일체라 믿었다는 점, 객관적 확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로 전제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법 해당 조항이 기속행위임을 이유로 원고 주장(비례의 원칙 위반)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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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1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7.

판 결 선 고

2017.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1기분 2,030,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2기분 4,708,380원, 2014년 1기분 3,935,820원, 2014년 2기분 3,652,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부터 00시 00구에 있는 ⁠‘ BB할인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2. 11. 위 소매점을 폐업하였다(갑 제3호증)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C체인(이하 CCC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932,069원의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을 제3호증).

다. 00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CCC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CCC 체인)와 실제 공급자[주식회사 DDD물류(이하 ⁠‘DDD물류’라고 한다)]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아래 표의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부과․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4.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제2, 3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DDD물류(이하 ⁠‘DDD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EEE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CCC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CCC체인은 사실상 DDD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CCC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CCC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아내와 2교대로 BB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현재에도 인근 대형마트 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CCC체인은 1987. 8. 4. 주류 잡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00도 남부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는 대표이사 FFF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2, 5호증)

나) DDD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EEE이 DDD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5호증).

다) DDD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CC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CCC체인으로부터 ⁠‘CCC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을 제4, 5호증).

라)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CCC체인에게 주류매입대금97,408,04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작성된 DDD물류의 월별 매출원장에는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의 상품평, 수량, 단가,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 매출원장의 월별 매출 합계액이 원고의 주류대금 지급액과 대체로 일치한다(갑 제3호증).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2009. 7.경부터 주류 소매점(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주류 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CCC체인이 아니라 DDD물류(대표이사 EEE)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DDD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점, ③ CCC체인과 DDD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원고는 CCC체인과 DDD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중한의 말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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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공급자 확인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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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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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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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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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판결은 원고가 장기간 업소를 운영했음에도 실질적 확인 없이 두 회사를 동일체라 믿었다는 점, 객관적 확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로 전제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법 해당 조항이 기속행위임을 이유로 원고 주장(비례의 원칙 위반)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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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1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7.

판 결 선 고

2017.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1기분 2,030,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2기분 4,708,380원, 2014년 1기분 3,935,820원, 2014년 2기분 3,652,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부터 00시 00구에 있는 ⁠‘ BB할인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2. 11. 위 소매점을 폐업하였다(갑 제3호증)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C체인(이하 CCC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932,069원의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을 제3호증).

다. 00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CCC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CCC 체인)와 실제 공급자[주식회사 DDD물류(이하 ⁠‘DDD물류’라고 한다)]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아래 표의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부과․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4.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제2, 3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DDD물류(이하 ⁠‘DDD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EEE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CCC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CCC체인은 사실상 DDD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CCC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CCC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아내와 2교대로 BB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현재에도 인근 대형마트 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CCC체인은 1987. 8. 4. 주류 잡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00도 남부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는 대표이사 FFF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2, 5호증)

나) DDD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EEE이 DDD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5호증).

다) DDD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CC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CCC체인으로부터 ⁠‘CCC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을 제4, 5호증).

라)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CCC체인에게 주류매입대금97,408,04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작성된 DDD물류의 월별 매출원장에는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의 상품평, 수량, 단가,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 매출원장의 월별 매출 합계액이 원고의 주류대금 지급액과 대체로 일치한다(갑 제3호증).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2009. 7.경부터 주류 소매점(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주류 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CCC체인이 아니라 DDD물류(대표이사 EEE)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DDD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점, ③ CCC체인과 DDD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원고는 CCC체인과 DDD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중한의 말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