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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1591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21. 7. 1. |
|
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은 CCC의 동생이다.
나. CCC은 20**. *. **. DD농업협동조합과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D농업협동조합에게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00,000원, 채무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BB은 2010.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6. 14.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201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GGG세무서장)은 피고 B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9. 9. 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9. 9.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친 2010. 8. 2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2010. 8. 23.(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부터 그 소멸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20. 8. 23.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공시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압류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5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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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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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1591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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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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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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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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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은 CCC의 동생이다.
나. CCC은 20**. *. **. DD농업협동조합과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D농업협동조합에게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00,000원, 채무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BB은 2010.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6. 14.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201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GGG세무서장)은 피고 B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9. 9. 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9. 9.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친 2010. 8. 2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2010. 8. 23.(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부터 그 소멸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20. 8. 23.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공시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압류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5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