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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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22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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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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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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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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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961,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7,890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7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52,940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4. 11. 29. 제주시 ○○읍 ○○리 산00 임야 248,61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138,12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69,061㎡(이하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5. 10. 15. 제1토지와 제2토지의 1/5 지분을, 2016. 1. 27. 제2토지의 나머지 4/5 지분과 제3토지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원고는 2016. 1월 및 3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제1 내지 제3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2015. 10. 15.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2016. 1. 27.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의한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골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법률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를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2019. 3. 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5조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통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주장 : 원고는 2013. 10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 관련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단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험림으로서 보호·육성 가치를 가지고 있던 임야였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6. 8. 18. 시험림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20. 7. 13.자 사실조회 결과(2020. 8. 7.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3. 4. 2.에 이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 29.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서는 위 특별법 제295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이므로 설령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금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금지 내용이 위 소득세 법령 조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2주장에서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위 4.항에서 살폈듯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보유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후에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비로소 시험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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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22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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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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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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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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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961,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7,890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7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52,940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4. 11. 29. 제주시 ○○읍 ○○리 산00 임야 248,61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138,12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69,061㎡(이하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5. 10. 15. 제1토지와 제2토지의 1/5 지분을, 2016. 1. 27. 제2토지의 나머지 4/5 지분과 제3토지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원고는 2016. 1월 및 3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제1 내지 제3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2015. 10. 15.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2016. 1. 27.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의한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골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법률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를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2019. 3. 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5조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통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주장 : 원고는 2013. 10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 관련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단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험림으로서 보호·육성 가치를 가지고 있던 임야였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6. 8. 18. 시험림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20. 7. 13.자 사실조회 결과(2020. 8. 7.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3. 4. 2.에 이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 29.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서는 위 특별법 제295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이므로 설령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금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금지 내용이 위 소득세 법령 조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2주장에서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위 4.항에서 살폈듯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보유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후에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비로소 시험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