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밖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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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2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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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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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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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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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1.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서울 00구 00동 **-*** ◌◌아파트 *동 ***호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5. 1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 6.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 **.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전인 2001. 5. 1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 **.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 **.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1. 6. 2.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함에도 피고는 법문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신축주택 취득에 사용승인과 사용검사 이외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킨 것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로 구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전인 2001. 5. 17.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2001. 6. 2.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공급분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으로 정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취득일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을 포함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신축주택의 매매거래를 촉진시켜 건설사업자(건축주)의 자금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이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마쳐져 실제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 부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그 취득이 완료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 내용 및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밖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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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2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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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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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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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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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1.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서울 00구 00동 **-*** ◌◌아파트 *동 ***호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5. 1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 6.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 **.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전인 2001. 5. 1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 **.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 **.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1. 6. 2.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함에도 피고는 법문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신축주택 취득에 사용승인과 사용검사 이외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킨 것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로 구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전인 2001. 5. 17.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2001. 6. 2.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공급분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으로 정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취득일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을 포함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신축주택의 매매거래를 촉진시켜 건설사업자(건축주)의 자금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이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마쳐져 실제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 부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그 취득이 완료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 내용 및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