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현실적 제압 여부와 무관하며, 노동조합 시위도 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 불법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의미 #결과 불요 #노조 시위 #공항공사
질의 응답
1. 업무방해죄에서‘위력’은 어떤 의미이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위력은 유형·무형 불문하며 현실적 제압 불요라고 판시했습니다.
2. 노동조합의 피켓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시위라도 법률상 보호가치 없는 방법·규모의 위법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노동조합 시위라도 공항 공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에서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나요?
답변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불요하며,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만 있으면 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언제 행위시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형이 중하게 바뀌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형법 제1조 제1항 해석에 따라 행위시법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도급인(공항공사)에 대한 노동조합 시위시, 공항공사가 ‘업무방해’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법률상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도급인이라도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도급인 공항공사의 업무도 방해죄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판시사항】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공2020하, 209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내지 제7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은 이용객인 내ㆍ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소인 점,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등이 금지되어 있고(제106조의2),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점(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방법ㆍ규모ㆍ피고인 등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시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위 중단ㆍ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한 것은 도급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 구 항공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현실적 제압 여부와 무관하며, 노동조합 시위도 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 불법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의미 #결과 불요 #노조 시위 #공항공사
질의 응답
1. 업무방해죄에서‘위력’은 어떤 의미이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위력은 유형·무형 불문하며 현실적 제압 불요라고 판시했습니다.
2. 노동조합의 피켓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시위라도 법률상 보호가치 없는 방법·규모의 위법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노동조합 시위라도 공항 공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에서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나요?
답변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불요하며,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만 있으면 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언제 행위시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형이 중하게 바뀌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형법 제1조 제1항 해석에 따라 행위시법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도급인(공항공사)에 대한 노동조합 시위시, 공항공사가 ‘업무방해’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법률상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도급인이라도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627 판결은 도급인 공항공사의 업무도 방해죄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판시사항】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공2020하, 209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내지 제7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은 이용객인 내ㆍ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소인 점,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등이 금지되어 있고(제106조의2),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점(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방법ㆍ규모ㆍ피고인 등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시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위 중단ㆍ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한 것은 도급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 구 항공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