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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판결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등 실질 심리를 거친 후에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자동차 이전등록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실체적 권리관계 #불실의 사실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명의이전등록이라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체에 맞는 등록은 불실의 사실 기재가 아니다라 했습니다.
2. 중간생략형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면, 중간생략형 소유권 이전이라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중간생략의 이전등록이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범죄성립 부정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이 불실의 사실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및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유죄 여부 판단 전 명의신탁약정 유무 등 실체 심리에 따라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5. 실무상 자동차 명의 이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이전 등록 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실질적 권리관계 존부가 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공2013상, 4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26. 선고 2019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이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6. 2.경 ⁠(차량번호 생략) 레조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 11. 12:00경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공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스리랑카 친구인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기 곤란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과 사이에서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6. 2. 11.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은 이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했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였다.
 
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명의이전등록, 성명: 공소외 1, 취득일자: 2016. 2. 11.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유효한 증여계약,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유효한 이전등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공소외 2,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유효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9도12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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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판결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등 실질 심리를 거친 후에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자동차 이전등록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실체적 권리관계 #불실의 사실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태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명의이전등록이라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체에 맞는 등록은 불실의 사실 기재가 아니다라 했습니다.
2. 중간생략형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면, 중간생략형 소유권 이전이라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중간생략의 이전등록이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범죄성립 부정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이 불실의 사실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및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유죄 여부 판단 전 명의신탁약정 유무 등 실체 심리에 따라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5. 실무상 자동차 명의 이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이전 등록 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042 판결은 실질적 권리관계 존부가 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공2013상, 4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26. 선고 2019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이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6. 2.경 ⁠(차량번호 생략) 레조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 11. 12:00경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공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스리랑카 친구인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기 곤란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과 사이에서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6. 2. 11.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은 이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했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였다.
 
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명의이전등록, 성명: 공소외 1, 취득일자: 2016. 2. 11.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유효한 증여계약,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유효한 이전등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공소외 2,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유효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9도12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