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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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2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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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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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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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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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J○○○○(이하 ‘J社’라 한다)는 철‧니켈 합금 등 철강재인
인바(INVAR)를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김○○, 백○○은
원고 J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실질주주이며, 원고 이○○은 J社의 실질주주
로서 원고 백○○에게 그 주식명의를 신탁하였다.
2) 원고 이○○은 2013. 3. 27.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이하 ‘
M社’라 한다)를 홍콩에 설립하였고, 원고 김○○은 2014. 12. 24.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회사 W(이하 ‘W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 W社는 중국 소재 법인인 N社로부터 밧데
리렉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3) 원고 김▲▲은 원고 J사의 거래처인 ○○ Corporation(이하 ‘비제이 상사’라 한
다)의 실제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세관 외환조사과는 2016. 11. 4. 원고 J사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인
지하였고,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은 2016.
12.13. □□지방법원이 발부한 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
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원고 J社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2)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3.부터 2018. 12. 20.까지
원고 J사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 김○○, 백○○, 이○○, 김▲▲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및 원고 W社의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다.
다. 원고 J社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J社가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
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
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J社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원고 J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1. 2. 및 2019. 2. 1. 원고 J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
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W社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W社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N사로부터 밧데리렉을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
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
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W社의 자금을 유출
하였다고 보아, 원고 W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2)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 W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 이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이○○, 김○○, 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1) M社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이○○에게 배당 명목으로 합계
4,779,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원고 이○○은 원고 백○○에게 966,000달러, 원고
김○○에게 890,000달러, 원고 김▲▲에게 290,000달러를 각 지급하고, 김△△,
HHH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283,000달러를 보유하였으며, 원고 J社의 실
질주주들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 J사, W社에서 유출된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 이○○, 김○
○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 이○○에 대하여 원고 J社와 관련하여서는 실
질주주라는 이유로 ‘배당’, 원고 W社와 관련하여서는 ‘기타소득’, 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이고, 원고 W社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김○○에 대하여 는 ‘상여’,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이사인 원고 백○○에 대하여는 ‘상여’의 각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위 원고들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 BB세무서장 은 2019. 5. 2. 원고 이○○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9. 5. 2. 및 2019. 7. 1. 원고 김○○에 대하여 [별지 1] 기
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 백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0.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1. 6. 주식회사 K(이하 ‘K社’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이○○에 대하여 2012년,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각 증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16. 원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소득의 귀속
시기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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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처분일 |
세액(원) |
경정일 |
경정세액(원)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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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9. 11. 6. |
82,698,9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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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9. 5. 2. |
949,225,030 |
2020. 4. 16. |
565,730,140 |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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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9. 11. 6. |
1,168,283,550 |
880,505,750 |
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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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6,388,490 |
434,701,860 |
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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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750,150,320 |
287,576,980 |
감액 |
||
|
2017년 |
3,041,093,460 |
1,217,910,510 |
감액 |
||
|
2018년 |
- |
2,734,989,040 |
증액 |
||
바. 원고 이○○, 백○○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이○○이 원고 백○○에게 원고 J社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9. 2. 1. 명의수탁자인 원고 백○○에게 2013년 증여세
51,414,27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
사.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김▲▲이 비제이 상사를 운영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K社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계상
하고, 2014년 제2기에 C社 및 T社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 CC세무서장, AA세무서장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내
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3,275,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
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5,99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CC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이 원고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290,000달러는 원고 J사에서 유출되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고 김▲▲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기타소득’의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8. 12. 원고 김▲▲에 대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
음 표와 같이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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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연도 |
처분일 |
세액(원) |
증액경정 |
경정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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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3년 |
2019. 2. 11. |
60,19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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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48,353,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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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442,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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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307,110 |
2020. 8. 12. |
67,397,532 |
||
|
2017년 |
976,460 |
66,867,620 |
|||
|
합계 |
113,275,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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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4년 2기 |
2019. 2. 11. |
15,996,820 |
||
|
합계 |
15,996,820 |
||||
아.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의
‘심판청구일’란 기재일자에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결정일’란 기재일자에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2, 4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형사 사법절차에 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압
수‧수색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은 모두 위법하다.
2) M社의 법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
M社는 원고 이○○이 HHH의 권유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는 사업 초기였
기 때문에 홍콩 법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을 뿐 향후 중국 자회사가 설립
될 경우 지주회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2016년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역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므로 M社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4. 16. 소득의 귀속시기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을
하면서 2015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증액경정결정만을 원고 이○○ 에게 송달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관한 경정결정은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경정결정 당시 기존에 부과되었던 세액을 취소하지 않고
이중으로 부과하여 원고 이○○이 종전 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으 로 부과된 세액부분은 위법하다.
나) K社는 김△△이 전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이○○은 동업계약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K社의 소득은 김
△△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 이○○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K社 관
련 사외유출 금액은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원고 이○○에 대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 이○○은 원고 J社의 주식 취득 당시 동종업종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H교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워 원고
백○○의 명의로 원고 J社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조세회피나 경감 의도가 없
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가) 특별사법경찰은 2016. 12. 15. 원고 J社의 사무실에서 원고 백○○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후 원고 백○○이 참여한 가운데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이어
리, 세무조정계산서 등과 같은 문서를 압수하는 한편,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원고 김○○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8.16GB) 복제본, 원고 백○○ 소유의 노트북
(저장용량: 3.91GB) 복제본, 원고 이○○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저장용량: 500GB)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원고 백○○은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된 파일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와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전자파일․이미지 등에 대하여 복제․탐색․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
다는 내용의 ‘복제․탐색․출력 등 참관 여부 확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나)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위 각 복제본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원고 김○○의 이메일, 실제가격 인보이스 및 고가로 조작한 인보이스,
홍콩 경유 시 최종 이익 계산 자료, M社의 매입매출 정리대장, 은행거래내역 설
명서 등을 출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
다) 검사는 이 사건 출력물을 토대로 각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한
상태에서 원고 김○○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8. 5. 9. 원고 김○○, 이○○, 백○○, J社 등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하였다.
라) 위 사건의 제1심법원(□□지방법원 2018고합288호)은 2018. 11. 8. 위 원고
들의 관세법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고등법
원 2018노3225호)은 2019. 9. 26.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특별한 사
유 없이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만들고,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9도15050호)이 이를 기
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M社 관련
가) 원고 김○○, 이○○, 백○○은 모두 무역회사인 H교역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김○○은 H교역에서 퇴사한 후 J상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
다가 2012. 6.경 원고 이○○, 백○○, 김△△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원 고 J社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J社는 일본야금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O사로부터, 중국
'T○○○'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N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원고 김○○, 이○○, 백○○ 은 2013. 3. 27. 홍콩에 M社를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M社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J社는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M社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6.2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3.3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세관장 및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데,
M社가 설립되기 이전 원고 J社에서 동일 거래처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3.4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2.2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김○○ 등은 J社에서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면 그 수입대금을 M社 명
의로 개설된 홍콩 계좌(△△ 499-751592-***, 이하 ’M社 홍콩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M社 홍콩 계좌에서 O사 및 N사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각 금원
의 차액 중 상당 부분이 원고 이○○에게 배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이○○ 은 원고 김○○, 백○○ 등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3) K社 관련
가) K社는 인바를 매입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이○○과 김△
△이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은 대표이사, 원고 이○○은 사외이사이
다.
나) K社는 김△△의 동생 김EE, 원고 이○○의 모친 백DD 등의 명의로 명의위장
업체를 만든 후 다음과 같이 기존 거래에 명의위장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매
출단가를 조정하여 K社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다.
[기존 거래 관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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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社 ㈜C社 |
K社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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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원 |
매출 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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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00원, 매출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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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가공 거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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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社 ㈜C社 |
K社 |
T社 C社 S社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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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원 |
매출 60원 |
매출 1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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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00원, 매출60원 |
||||||||||||
다) K社는 김▲▲이 운영하는 B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용역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는데, 백DD, 성HH,
안II, 우LL은 원고 이○○이 가공용역비 수령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및 을 제3, 4, 6, 7, 9, 10, 14, 15,
20,2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1조의6 제2항은 정기선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3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
공이 알선인 경우’(제5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
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서 정한 전자정
보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출력물 및 이 사건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2차적 자료 도 모두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형사 사법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2, 4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J社, W社의 M社를 통한 거래 전후의 매입단 가 차이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제외한 나
머지 자료만으로도 조사청이 원고 J社 등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의심하기 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M社를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J社 및 W社가 실제로는 O社 및 社로부터 직접 철강재 및 밧데리
렉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M社를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J社와 M社는 원고 김○○ 등이 각 1/4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그 주주 구
성이 동일하고, M社는 당시 활동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
였다.
나) 수출상인 일본 O社 및 중국 N社에서 원고 J社의 대표자인 원고 김○○에게 송
장(인보이스)을 발송하면 원고 백○○이 J社 사무실에서 위 송장을 기초로 M社에
서 원고 J社로 발송하는 송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원고 J社가 M社를 거쳐 인바 를 수입하게 된 이후에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s)는 M社 설립 이전과 마찬
가지로 J社가 O社에게 발송하였고, 각 수출상으로부터 M社, 원고 J社 및 W社에게 로 실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원고 J社가 M社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 7. 10.경부터 2016. 11.21.경까
지 M社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J사와 M社 사이의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
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 J社, W社로부터 M社 홍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철강재 대금으로 지급
되고 남은 돈 대부분이 원고 이○○ 등에 대한 배당금이나 HHH 등에 대한 리베이
트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M社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그 사업 목적을 위해 사
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 이○○ 등은 M社를 설립하기 이전에 홍콩 법인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절감의 규모나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원을 국내 로 반입하기 위한 수단 등을 조사하였던 점, 일본 O社 측에 원고 J社가 아닌 M社 를 상대로 인보이스를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할 방안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 등은 원고 J社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 목적을 위해 M社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원고 J社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을 목적으로 M社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0. 4. 16.자 경정결정 관련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4. 16. 원고 이○○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이전에 부과되었
던 결정세액을 ‘당초 고지세액’으로 차감한 후 추가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
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부과되었던 세액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20. 4. 16.자 경정결정 당시 2015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세액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감소하였는바, 감액경정결정 은 기존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인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체납세액 내역 등 해당 경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감액경정결정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별도 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K社의 인정상여 처분 관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은 K社의 사외이사로서 그 운영이 나 자금유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이 섭외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공인건비를 지급받은 부분은 원고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
든 자금유출액이 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명의신탁 증여세 의제 관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
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 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 이○○은 원고 J社의 주식 취득 당시 H교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백○○에게 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백○○도 H교
역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 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82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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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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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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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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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J○○○○(이하 ‘J社’라 한다)는 철‧니켈 합금 등 철강재인
인바(INVAR)를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김○○, 백○○은
원고 J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실질주주이며, 원고 이○○은 J社의 실질주주
로서 원고 백○○에게 그 주식명의를 신탁하였다.
2) 원고 이○○은 2013. 3. 27.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이하 ‘
M社’라 한다)를 홍콩에 설립하였고, 원고 김○○은 2014. 12. 24.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회사 W(이하 ‘W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 W社는 중국 소재 법인인 N社로부터 밧데
리렉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3) 원고 김▲▲은 원고 J사의 거래처인 ○○ Corporation(이하 ‘비제이 상사’라 한
다)의 실제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세관 외환조사과는 2016. 11. 4. 원고 J사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인
지하였고,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은 2016.
12.13. □□지방법원이 발부한 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
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원고 J社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2)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3.부터 2018. 12. 20.까지
원고 J사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 김○○, 백○○, 이○○, 김▲▲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및 원고 W社의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다.
다. 원고 J社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J社가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
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
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J社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원고 J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1. 2. 및 2019. 2. 1. 원고 J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
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W社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W社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N사로부터 밧데리렉을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M社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
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
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社에 지급함으로써 원고 W社의 자금을 유출
하였다고 보아, 원고 W社의 과세관청인 피고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다.
2)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 W社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 이 2015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이○○, 김○○, 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1) M社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이○○에게 배당 명목으로 합계
4,779,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원고 이○○은 원고 백○○에게 966,000달러, 원고
김○○에게 890,000달러, 원고 김▲▲에게 290,000달러를 각 지급하고, 김△△,
HHH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283,000달러를 보유하였으며, 원고 J社의 실
질주주들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 J사, W社에서 유출된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 이○○, 김○
○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 이○○에 대하여 원고 J社와 관련하여서는 실
질주주라는 이유로 ‘배당’, 원고 W社와 관련하여서는 ‘기타소득’, 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이고, 원고 W社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김○○에 대하여 는 ‘상여’,원고 J社의 실질주주이자 이사인 원고 백○○에 대하여는 ‘상여’의 각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위 원고들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 BB세무서장 은 2019. 5. 2. 원고 이○○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9. 5. 2. 및 2019. 7. 1. 원고 김○○에 대하여 [별지 1] 기
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 백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0.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1. 6. 주식회사 K(이하 ‘K社’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이○○에 대하여 2012년,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각 증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16. 원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소득의 귀속
시기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
귀속연도 |
처분일 |
세액(원) |
경정일 |
경정세액(원) |
증감 |
|
2012년 |
2019. 11. 6. |
82,698,980 |
- |
- |
|
|
2013년 |
2019. 5. 2. |
949,225,030 |
2020. 4. 16. |
565,730,140 |
감액 |
|
2014년 |
2019. 11. 6. |
1,168,283,550 |
880,505,750 |
감액 |
|
|
2015년 |
26,388,490 |
434,701,860 |
증액 |
||
|
2016년 |
750,150,320 |
287,576,980 |
감액 |
||
|
2017년 |
3,041,093,460 |
1,217,910,510 |
감액 |
||
|
2018년 |
- |
2,734,989,040 |
증액 |
||
바. 원고 이○○, 백○○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이○○이 원고 백○○에게 원고 J社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9. 2. 1. 명의수탁자인 원고 백○○에게 2013년 증여세
51,414,27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위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
사.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원고 김▲▲이 비제이 상사를 운영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K社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계상
하고, 2014년 제2기에 C社 및 T社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 CC세무서장, AA세무서장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내
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3,275,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
무서장은 2019. 2. 11. 원고 김▲▲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5,99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CC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이 원고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290,000달러는 원고 J사에서 유출되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고 김▲▲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기타소득’의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8. 12. 원고 김▲▲에 대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
음 표와 같이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세목 |
귀속연도 |
처분일 |
세액(원) |
증액경정 |
경정세액(원) |
|
종합소득세 |
2013년 |
2019. 2. 11. |
60,196,800 |
||
|
2014년 |
48,353,240 |
||||
|
2015년 |
1,442,270 |
||||
|
2016년 |
2,307,110 |
2020. 8. 12. |
67,397,532 |
||
|
2017년 |
976,460 |
66,867,620 |
|||
|
합계 |
113,275,880 |
||||
|
부가가치세 |
2014년 2기 |
2019. 2. 11. |
15,996,820 |
||
|
합계 |
15,996,820 |
||||
아.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의
‘심판청구일’란 기재일자에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결정일’란 기재일자에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2, 4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형사 사법절차에 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압
수‧수색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은 모두 위법하다.
2) M社의 법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
M社는 원고 이○○이 HHH의 권유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는 사업 초기였
기 때문에 홍콩 법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을 뿐 향후 중국 자회사가 설립
될 경우 지주회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2016년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역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므로 M社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4. 16. 소득의 귀속시기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을
하면서 2015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증액경정결정만을 원고 이○○ 에게 송달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관한 경정결정은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경정결정 당시 기존에 부과되었던 세액을 취소하지 않고
이중으로 부과하여 원고 이○○이 종전 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으 로 부과된 세액부분은 위법하다.
나) K社는 김△△이 전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이○○은 동업계약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K社의 소득은 김
△△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 이○○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K社 관
련 사외유출 금액은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원고 이○○에 대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 이○○은 원고 J社의 주식 취득 당시 동종업종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H교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워 원고
백○○의 명의로 원고 J社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조세회피나 경감 의도가 없
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가) 특별사법경찰은 2016. 12. 15. 원고 J社의 사무실에서 원고 백○○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후 원고 백○○이 참여한 가운데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이어
리, 세무조정계산서 등과 같은 문서를 압수하는 한편,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원고 김○○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8.16GB) 복제본, 원고 백○○ 소유의 노트북
(저장용량: 3.91GB) 복제본, 원고 이○○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저장용량: 500GB)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원고 백○○은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된 파일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와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전자파일․이미지 등에 대하여 복제․탐색․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
다는 내용의 ‘복제․탐색․출력 등 참관 여부 확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나)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위 각 복제본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원고 김○○의 이메일, 실제가격 인보이스 및 고가로 조작한 인보이스,
홍콩 경유 시 최종 이익 계산 자료, M社의 매입매출 정리대장, 은행거래내역 설
명서 등을 출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
다) 검사는 이 사건 출력물을 토대로 각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한
상태에서 원고 김○○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8. 5. 9. 원고 김○○, 이○○, 백○○, J社 등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하였다.
라) 위 사건의 제1심법원(□□지방법원 2018고합288호)은 2018. 11. 8. 위 원고
들의 관세법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고등법
원 2018노3225호)은 2019. 9. 26.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특별한 사
유 없이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만들고,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9도15050호)이 이를 기
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M社 관련
가) 원고 김○○, 이○○, 백○○은 모두 무역회사인 H교역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김○○은 H교역에서 퇴사한 후 J상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
다가 2012. 6.경 원고 이○○, 백○○, 김△△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원 고 J社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J社는 일본야금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O사로부터, 중국
'T○○○'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N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원고 김○○, 이○○, 백○○ 은 2013. 3. 27. 홍콩에 M社를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M社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J社는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M社를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6.2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3.3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세관장 및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데,
M社가 설립되기 이전 원고 J社에서 동일 거래처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3.4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2.2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김○○ 등은 J社에서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면 그 수입대금을 M社 명
의로 개설된 홍콩 계좌(△△ 499-751592-***, 이하 ’M社 홍콩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M社 홍콩 계좌에서 O사 및 N사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각 금원
의 차액 중 상당 부분이 원고 이○○에게 배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이○○ 은 원고 김○○, 백○○ 등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3) K社 관련
가) K社는 인바를 매입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이○○과 김△
△이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은 대표이사, 원고 이○○은 사외이사이
다.
나) K社는 김△△의 동생 김EE, 원고 이○○의 모친 백DD 등의 명의로 명의위장
업체를 만든 후 다음과 같이 기존 거래에 명의위장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매
출단가를 조정하여 K社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다.
[기존 거래 관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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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社 ㈜C社 |
K社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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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원 |
매출 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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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00원, 매출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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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가공 거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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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社 ㈜C社 |
K社 |
T社 C社 S社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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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원 |
매출 60원 |
매출 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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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00원, 매출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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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社는 김▲▲이 운영하는 B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용역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는데, 백DD, 성HH,
안II, 우LL은 원고 이○○이 가공용역비 수령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및 을 제3, 4, 6, 7, 9, 10, 14, 15,
20,2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1조의6 제2항은 정기선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3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
공이 알선인 경우’(제5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
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서 정한 전자정
보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출력물 및 이 사건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2차적 자료 도 모두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형사 사법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2, 4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J社, W社의 M社를 통한 거래 전후의 매입단 가 차이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제외한 나
머지 자료만으로도 조사청이 원고 J社 등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의심하기 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M社를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J社 및 W社가 실제로는 O社 및 社로부터 직접 철강재 및 밧데리
렉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M社를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J社와 M社는 원고 김○○ 등이 각 1/4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그 주주 구
성이 동일하고, M社는 당시 활동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
였다.
나) 수출상인 일본 O社 및 중국 N社에서 원고 J社의 대표자인 원고 김○○에게 송
장(인보이스)을 발송하면 원고 백○○이 J社 사무실에서 위 송장을 기초로 M社에
서 원고 J社로 발송하는 송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원고 J社가 M社를 거쳐 인바 를 수입하게 된 이후에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s)는 M社 설립 이전과 마찬
가지로 J社가 O社에게 발송하였고, 각 수출상으로부터 M社, 원고 J社 및 W社에게 로 실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원고 J社가 M社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 7. 10.경부터 2016. 11.21.경까
지 M社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J사와 M社 사이의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
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 J社, W社로부터 M社 홍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철강재 대금으로 지급
되고 남은 돈 대부분이 원고 이○○ 등에 대한 배당금이나 HHH 등에 대한 리베이
트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M社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그 사업 목적을 위해 사
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 이○○ 등은 M社를 설립하기 이전에 홍콩 법인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절감의 규모나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원을 국내 로 반입하기 위한 수단 등을 조사하였던 점, 일본 O社 측에 원고 J社가 아닌 M社 를 상대로 인보이스를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할 방안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 등은 원고 J社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 목적을 위해 M社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원고 J社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을 목적으로 M社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0. 4. 16.자 경정결정 관련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4. 16. 원고 이○○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이전에 부과되었
던 결정세액을 ‘당초 고지세액’으로 차감한 후 추가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
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부과되었던 세액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20. 4. 16.자 경정결정 당시 2015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세액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감소하였는바, 감액경정결정 은 기존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인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체납세액 내역 등 해당 경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감액경정결정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별도 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K社의 인정상여 처분 관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은 K社의 사외이사로서 그 운영이 나 자금유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이 섭외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공인건비를 지급받은 부분은 원고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
든 자금유출액이 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명의신탁 증여세 의제 관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
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 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 이○○은 원고 J社의 주식 취득 당시 H교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백○○에게 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백○○도 H교
역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 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