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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291
판결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시효 만료로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한 없는 채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기한 없는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시효가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기한 없이 성립됐다면,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은 변제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채권은 기한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대법원 2003다70041 인용)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압류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이해관계인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5. 5. 24. 피고 BBB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7.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5. 26.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BB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5. 26.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5. 26.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AAA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 AAA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채권 불성립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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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291
판결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시효 만료로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한 없는 채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기한 없는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시효가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기한 없이 성립됐다면,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은 변제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채권은 기한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대법원 2003다70041 인용)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압류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이해관계인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5. 5. 24. 피고 BBB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7.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5. 26.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BB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5. 26.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5. 26.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AAA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 AAA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채권 불성립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