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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 취득일이 쟁점인 경우 취득시기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결 요약
매도자의 해제권이 배제된 매매예약과 임대차계약서 상 실질소유 인정 문구, 매매대금 입증자료 미제출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1984.11.을 부동산 실질 취득일로 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취득시기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취득일 #매매예약서 #해제권 배제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이 등기 일자와 달라도 실제로는 그 취득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매매예약서에서 해제권이 배제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실질적 소유자임을 상호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1984.11. 실질 취득일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해제권이 배제되면 취득시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제권 배제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매도자의 계약해제권이 삭제되어 매수취득의 완결성이 보장됨을 취득시기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에 가등기 권리자가 실질소유자라면, 세법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실질 취득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실질소유 인정 문구가 실질 취득일 판단에 활용되었습니다.
4.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법상 취득시기 판단에 불리한가요?
답변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으면 실질 취득일을 법원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관련 정황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미제출을 들어, 취득시기를 계약 당시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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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11.로 본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B에게 그 증거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0. BBB에게 ⁠‘위 ○○동,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BBB는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상속인인 CCC, DDD을 상대로 ○○ ○○구 ○○동 ○○ 답 ○○㎡ 중 ○○분의 ○○ 지분, 같은 동 ○○ 답 ○○㎡ 중 ○○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46507호)를 제기하여 2013. 10. 31. 자백간주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3.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2009. 6.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198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였고,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로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D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4. 11. 1.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를 1984. 11. 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BBB는 1984. 11. 1.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액금 상당액을 서기○○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BBB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였다.

2) 원고는 2004. 4.경 EEE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 5.경 BBB, FFF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년 말경에는 BBB와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그 무렵 GGG과 사이에 ○○동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조로 1987년부터 2009. 5.경까지 BBB에게 매월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989년 주택 증개축 비용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가 2009. 6. 10.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기보다 1984. 11. 1.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준 대가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완결약정서를 발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농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원이되므로, 증거금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매매예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8) 원고는 2009.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9)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84. 11.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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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질취득일 #매매예약서 #해제권 배제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이 등기 일자와 달라도 실제로는 그 취득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매매예약서에서 해제권이 배제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실질적 소유자임을 상호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1984.11. 실질 취득일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해제권이 배제되면 취득시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제권 배제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매도자의 계약해제권이 삭제되어 매수취득의 완결성이 보장됨을 취득시기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에 가등기 권리자가 실질소유자라면, 세법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실질 취득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실질소유 인정 문구가 실질 취득일 판단에 활용되었습니다.
4.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법상 취득시기 판단에 불리한가요?
답변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으면 실질 취득일을 법원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관련 정황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판결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미제출을 들어, 취득시기를 계약 당시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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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11.로 본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B에게 그 증거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0. BBB에게 ⁠‘위 ○○동,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BBB는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상속인인 CCC, DDD을 상대로 ○○ ○○구 ○○동 ○○ 답 ○○㎡ 중 ○○분의 ○○ 지분, 같은 동 ○○ 답 ○○㎡ 중 ○○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46507호)를 제기하여 2013. 10. 31. 자백간주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3.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2009. 6.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198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였고,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로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D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4. 11. 1.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를 1984. 11. 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BBB는 1984. 11. 1.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액금 상당액을 서기○○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BBB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였다.

2) 원고는 2004. 4.경 EEE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 5.경 BBB, FFF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년 말경에는 BBB와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그 무렵 GGG과 사이에 ○○동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조로 1987년부터 2009. 5.경까지 BBB에게 매월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989년 주택 증개축 비용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가 2009. 6. 10.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기보다 1984. 11. 1.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준 대가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완결약정서를 발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농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원이되므로, 증거금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매매예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8) 원고는 2009.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9)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84. 11.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