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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11.로 본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4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2. 23. |
|
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B에게 그 증거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0. BBB에게 ‘위 ○○동,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BBB는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상속인인 CCC, DDD을 상대로 ○○ ○○구 ○○동 ○○ 답 ○○㎡ 중 ○○분의 ○○ 지분, 같은 동 ○○ 답 ○○㎡ 중 ○○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46507호)를 제기하여 2013. 10. 31. 자백간주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3.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2009. 6.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198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였고,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로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D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4. 11. 1.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를 1984. 11. 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BBB는 1984. 11. 1.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액금 상당액을 서기○○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BBB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였다.
2) 원고는 2004. 4.경 EEE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 5.경 BBB, FFF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년 말경에는 BBB와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그 무렵 GGG과 사이에 ○○동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조로 1987년부터 2009. 5.경까지 BBB에게 매월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989년 주택 증개축 비용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가 2009. 6. 10.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기보다 1984. 11. 1.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준 대가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완결약정서를 발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농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원이되므로, 증거금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매매예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8) 원고는 2009.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9)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84. 11.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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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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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4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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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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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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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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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 ○○구 ○○동 ○○ 답 ○○㎡, 같은 동 ○○ 답 ○○㎡, 같은 동 ○○ 답 ○○㎡(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BB에게 그 증거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0. BBB에게 ‘위 ○○동,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BBB는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상속인인 CCC, DDD을 상대로 ○○ ○○구 ○○동 ○○ 답 ○○㎡ 중 ○○분의 ○○ 지분, 같은 동 ○○ 답 ○○㎡ 중 ○○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46507호)를 제기하여 2013. 10. 31. 자백간주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3.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2009. 6.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198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였고,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로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D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1. 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4. 11. 1.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를 1984. 11. 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BBB는 1984. 11. 1.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액금 상당액을 서기○○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BBB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였다.
2) 원고는 2004. 4.경 EEE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 5.경 BBB, FFF과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2004년 말경에는 BBB와 사이에 ○○동 ○○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그 무렵 GGG과 사이에 ○○동 ○○토지에 대한 2004. 12.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농지사용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조로 1987년부터 2009. 5.경까지 BBB에게 매월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989년 주택 증개축 비용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가 2009. 6. 10. BBB에게 ○○동 부동산 중 ○○평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기보다 1984. 11. 1.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준 대가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완결약정서를 발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농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원이되므로, 증거금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매매예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8) 원고는 2009. 6. 10.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9)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84. 11.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