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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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192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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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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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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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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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경 ○○시 ○직동 145 답 1,078㎡(2006. 5. 10. ○○시 ○동 145 답 1,039㎡, 같은 동 145-9 답 3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 토지’라 한다)및 145-8 산 570㎡(2016. 8. 31. 직동 145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8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45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전매자인 MMM로부터 275,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6.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20. 부동산중개인 KKK을 통하여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5. 26.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KKK의 소개로 세무사 SSS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는데, SSS은 원고가 NNN으로부터 이 사건 145 토지를 750,000,000원에 매수하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145-8 토지를 3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3,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694,654원(= 이 사건 145 토지 761,103,400원1) + 이 사건 145-8토지39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249,591,254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7,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7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 도 1,151,103,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이하 ‘이 사건 허위신고’라한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7.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과 2일 후에 이루어진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SSS이 주도하여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 제2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9. 7. 1.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9. ‘원고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벌금상당액인 117,353,930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점, ② 비록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어차피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4, 1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SSS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2019고단495)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8. 2.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KK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3. 20. KK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허위신고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원고가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5호증의 기재 및 증인 KKK, SSS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SSS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억 원 가량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미만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7. 7. 25. KKK으로부터 “아무리 만들어도 2억 6,800만 원인가 그랬는데 9,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불법을 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SSS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후에 KKK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면서도 따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750,000,000원에 농지전용비 11,103,400원을 포함한 가액이다(갑8호증 9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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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192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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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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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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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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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경 ○○시 ○직동 145 답 1,078㎡(2006. 5. 10. ○○시 ○동 145 답 1,039㎡, 같은 동 145-9 답 3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 토지’라 한다)및 145-8 산 570㎡(2016. 8. 31. 직동 145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145-8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45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전매자인 MMM로부터 275,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6.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20. 부동산중개인 KKK을 통하여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5. 26.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KKK의 소개로 세무사 SSS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는데, SSS은 원고가 NNN으로부터 이 사건 145 토지를 750,000,000원에 매수하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145-8 토지를 3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3,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694,654원(= 이 사건 145 토지 761,103,400원1) + 이 사건 145-8토지39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249,591,254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7,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7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 도 1,151,103,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이하 ‘이 사건 허위신고’라한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7.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과 2일 후에 이루어진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SSS이 주도하여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 제2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9. 7. 1.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9. ‘원고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벌금상당액인 117,353,930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점, ② 비록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어차피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4, 1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SSS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2019고단495)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8. 2.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KK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3. 20. KK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허위신고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원고가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5호증의 기재 및 증인 KKK, SSS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SSS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억 원 가량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미만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7. 7. 25. KKK으로부터 “아무리 만들어도 2억 6,800만 원인가 그랬는데 9,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불법을 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SSS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후에 KKK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면서도 따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SSS의 이 사건 허위신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750,000,000원에 농지전용비 11,103,400원을 포함한 가액이다(갑8호증 9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