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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도과 구간 조사 포함의 위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 요약
세무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할 수 없는 과세기간이 포함돼 있어도, 당해 세금 문제(예: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등)에 필요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제척기간 만료는 그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에만 제한될 뿐, 그 시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후속 세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세무조사 #제척기간 #단순경비율 #사업사실 조사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위법한가요?
답변
단순히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세무조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나온 사실을 다른 연도 과세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직전 또는 다른 과세연도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연도의 사실을 조사해도, 다른 연도 과세를 위해서는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등 판단을 위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사실관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사업 수입금액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사실이 없는 사업의 수입금액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직전 연도 사업사실을 조사하려면 제척기간 내여야만 하나요?
답변
직전 연도 사업사실이 단순경비율 등 산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직전 연도 사업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0.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 ⁠‘***********’라는 상호로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며 수입금액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전수입’이라 한다)으로 신

고한 후,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3. 18.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에 다세대주택을 신

축․분양하여 분양수입 3,784,000,000원을 얻었고, 2013. 11. 8.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2012년) 수입금액인 이 사건

종전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 분양수입금액

3,784,000,000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76,700,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원고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2013년 분양수입금액 3,784,000,000원에 대

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세무조사권 남용)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상황임에도 불과하 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바,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법리오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피고가 감액 경

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

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

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

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

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

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

한다.

(2)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

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사

업자가 신규사업자인지 혹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을,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각 파악하여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세무공무

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사업개시 시점, 직전 연도 혹은 해당 연도의 수

입금액에 관한 조사를 선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에 대한 세

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중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

어 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2013. 6. 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

한 상태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 에 관한 것이 아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의 판단을 위

한 것인바, 세무공무원은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2012년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종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이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은 무효이며, 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

두1752 등 참조). 이러한 부과 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

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

체를 소멸시키고자 함이다.

(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의 효력,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는 단순히 해당 과세기간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

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과세관청이 결정 혹은 경정한 수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

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

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

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관청은 직전 연도 납세의무의 경정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 내용에 기속되어 원

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2년의 원고의 사업개시

여부 및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 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한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넘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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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도과 구간 조사 포함의 위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 요약
세무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할 수 없는 과세기간이 포함돼 있어도, 당해 세금 문제(예: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등)에 필요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제척기간 만료는 그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에만 제한될 뿐, 그 시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후속 세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세무조사 #제척기간 #단순경비율 #사업사실 조사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위법한가요?
답변
단순히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세무조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나온 사실을 다른 연도 과세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직전 또는 다른 과세연도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연도의 사실을 조사해도, 다른 연도 과세를 위해서는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등 판단을 위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사실관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사업 수입금액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사실이 없는 사업의 수입금액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직전 연도 사업사실을 조사하려면 제척기간 내여야만 하나요?
답변
직전 연도 사업사실이 단순경비율 등 산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직전 연도 사업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0.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 ⁠‘***********’라는 상호로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며 수입금액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전수입’이라 한다)으로 신

고한 후,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3. 18.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에 다세대주택을 신

축․분양하여 분양수입 3,784,000,000원을 얻었고, 2013. 11. 8.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2012년) 수입금액인 이 사건

종전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 분양수입금액

3,784,000,000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76,700,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원고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2013년 분양수입금액 3,784,000,000원에 대

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세무조사권 남용)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상황임에도 불과하 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바,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법리오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피고가 감액 경

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

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

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

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

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

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

한다.

(2)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

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사

업자가 신규사업자인지 혹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을,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각 파악하여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세무공무

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사업개시 시점, 직전 연도 혹은 해당 연도의 수

입금액에 관한 조사를 선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에 대한 세

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중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

어 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2013. 6. 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

한 상태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 에 관한 것이 아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의 판단을 위

한 것인바, 세무공무원은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2012년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종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이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은 무효이며, 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

두1752 등 참조). 이러한 부과 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

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

체를 소멸시키고자 함이다.

(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의 효력,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는 단순히 해당 과세기간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

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과세관청이 결정 혹은 경정한 수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

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

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

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관청은 직전 연도 납세의무의 경정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 내용에 기속되어 원

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2년의 원고의 사업개시

여부 및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 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한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넘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