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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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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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원고가 그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소30725 손해배상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8. 12. |
|
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만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020원의 세금 외에 추가로 00,000,09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도 없어 위 0,000,020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로 담당 공무원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당 공무원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 0,000,020원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00,000,090원의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면 원고는 0,000,020원의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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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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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소30725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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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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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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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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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만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020원의 세금 외에 추가로 00,000,09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도 없어 위 0,000,020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로 담당 공무원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당 공무원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 0,000,020원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00,000,090원의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면 원고는 0,000,020원의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