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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안내 누락 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부천지원 2020가소30725
판결 요약
담당 공무원이 세액 일부만 안내했더라도, 납세자가 추가 세액 존재를 알았다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공무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세액 미고지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과실 #특별손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일부 세액만 안내하고 추가 세액 미고지 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추가 세액 미납으로 인한 특별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소-30725 판결은 공무원이 추가세금 미납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손해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상의 세액 일부만 납부했더라도 부동산 압류 해제 실패가 예상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추가 세금 필요성을 몰랐고, 공무원이 이를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소-30725 판결에서 공무원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압류 해제 방법으로 세금 일부만 고지하면 어떤 경우에 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납세고지 일부 누락으로 인한 손해가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하며, 이를 공무원이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을 경우에만 국가에 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소-30725 판결은 납세고지 누락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해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에만 배상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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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담당 공무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원고가 그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30725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만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020원의 세금 외에 추가로 00,000,09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도 없어 위 0,000,020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로 담당 공무원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당 공무원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 0,000,020원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00,000,090원의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면 원고는 0,000,020원의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부천지원 2020가소3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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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고지서에 일부 세액만 안내하고 추가 세액 미고지 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추가 세액 미납으로 인한 특별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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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고지서상의 세액 일부만 납부했더라도 부동산 압류 해제 실패가 예상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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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천지원-2020-가소-30725 판결에서 공무원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압류 해제 방법으로 세금 일부만 고지하면 어떤 경우에 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납세고지 일부 누락으로 인한 손해가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하며, 이를 공무원이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을 경우에만 국가에 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소-30725 판결은 납세고지 누락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해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에만 배상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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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30725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만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020원의 세금 외에 추가로 00,000,09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도 없어 위 0,000,020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의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 위 0,000,02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로 담당 공무원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당 공무원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 0,000,020원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00,000,090원의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면 원고는 0,000,020원의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부천지원 2020가소3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