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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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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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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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B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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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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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XXXX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XXX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 장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아래 2.항을 제1심판결 제10쪽 위에서 8째 줄에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4, 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자 조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심의 및 가결된 제5호 안건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구 도시정비법의 ‘예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이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나. 인정하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심의 및 가결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7.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나1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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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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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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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B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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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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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XXXX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XXX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 장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아래 2.항을 제1심판결 제10쪽 위에서 8째 줄에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4, 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자 조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심의 및 가결된 제5호 안건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구 도시정비법의 ‘예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이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나. 인정하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심의 및 가결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7.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나1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