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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와 감사원 처분요구서 효력 쟁점,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판결 요약
동일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에 대해 2008년과 2011년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와 질문서는 재조사 예외의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감사원 처분요구 #각종 과세자료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이미 세무조사를 한 후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로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2008·2011년 세무조사가 동일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원이 국세청에 처분요구서를 보내 추가 세무조사하도록 한 경우, 이것이 재조사 예외사유인가요?
답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질문서는 재조사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새로운 과세자료가 아니라 종전 조사자료의 재평가에 불과해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중복조사로 인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해 모두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사 대상이 반복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반복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도 무효 또는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과세대상, 조사목적, 내용이 중복이면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1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3.26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93,869,3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2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67,564,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1978. 5.경부터 현재까지 DDDD개발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DDDD교통 주식회사, DDDD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DDDD개발‘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개발 주식회사 등 DDDD개발 계열회사 ○○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EEE과 FFF(이하 EEE, FFF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EEE 등‘이라 한다)은 CCC의 아들들이다.

  나. CCC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함에 있어 1978. 5. 1. 현재 DDDD개발의 주식을 CCC이 25,075주(29.5%), CCC의 처 GGG가 8,500주(10.0%), HHH이 10,625주(12.5%), III이 8,500주(10.0%), JJJ이 16,150주(19.0%), KKK가 16,150주(19.0%)를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 AAA가 1991. 3.경 증자 및 액면 가액 변동을 통해 주식 수가 변동된 III의 주식 4,960주를, 원고 BBB이 1994. 3.경 같은 경위로 주식 수가 변동된 HHH의 주식 5,640주를 각 양수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주식과 이에 부수하여 증가된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국세청은 1998. 5.부터 같은 해 8.까지 DDDD개발 및 계열회사들에 관하여 주식변동상황조사를 하였고, 그 후 CCC은 1998. 12. 22. LL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8. 12. 1.자로 실질소유자 CCC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2004. 9. 24. 서울○○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원고들이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CCC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4. 12. 14. 의제자백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DDDD개발 내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4. 12. 1.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FFF으로부터 1991. 3. 1.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AAA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AAA 명의의 확약서와, 2004. 12. 2.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EEE으로부터 1994. 3. 9.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B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BBB 명의의 확약서에 관하여 각각 공증이 이루어졌다.

  마. DDDD개발은 2006. 6. 8. 상장되었는데, ○○지방국세청장이 2008. 4. 22.부터 2008. 7. 3.까지 DDDD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CCC은 1978년경 이미 E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각 확약서, FFF이 1991. 3. 1. 주주로, EEE이 1994. 3. 9.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서류철(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주권을 각 제출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주명부에 따라 CCC이 1991년경 FFF에게, 1994년경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EEE 등에게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그리고 2008년 세무조사팀은 2008. 8. 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년 상장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 23,066,20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EEE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2. 24. 이를 받아들여 위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였는바, 그 결정문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에 관한 수탁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각각 1998년도 및 1995년도에 퇴사하여 회사 내부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상장이후인 2006년 7월경 증권계좌 관리인인 ○○투자증권에서「주식보유상황」통지가 와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후에 해지를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CCC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2004가합○○○○○, 주식반환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도 청구인들이 아닌 CCC이 납부한 것으로 문답서상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확보된 소송위임장의 인감과 글씨체도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사건을 수임한 청구외 ○○○ 변호사의 확인서에도 청구인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소송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7. 1.까지 DDDD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EEE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08. 7. 9.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CCC이 2004. 1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MM세무서장은 2011. 8. 10. EEE에 대하여 증여세 43,072,888,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991,812,65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669,279,88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NN세무서장은 2011. 8. 10. FFF에 대하여 증여세 37,655,719,95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761,080,35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98,726,55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 4. 11.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중 49,600주에 대한 증여세 3,893,869,350원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37,200주에 대한 증여세 1,720,303,540원 합계 5,614,172,8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PP세무서장도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 4. 22. 원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중 56,400주에 대한 증여세 4,567,564,240원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42,300주에 대한 증여세 1,960,159,530원 합계 6,527,723,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하여 위 각 부과처분에서 CCC을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이 사건 주식 중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각 증여세 1,720,303,540원 및 1,960,15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주식 중 49,600주, 56,400주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부과처분과 동시에 CCC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CCC은 2012. 3. 2.경 서울○○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위 법원 2012고합○○○ 사건),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CCC은 원고들 명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허위의 확약서, 이 사건 주주명부, 주권 등을 제출하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이 CCC의 소유이고, 2008. 7. 14. 이 사건 주식 1,855,000주 중 987,000주(시가 합계 38,418,975,000원)을 EEE에게, 868,000주(시가 합계 33,786,900,000원)을 FFF에게 각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EE 등이 1978년에 증여받은 차명주식을 각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0. 13.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합계 46,781,306,044원을 포탈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1. 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CCC이 2004. 9. 24. 원고들 명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8. 4.경 세무조사에서 원고들 명의의 허위의 확약서와 함께 허위의 이 사건 주주명부 및 주권을 제출한 행위‘를 가리키고, 이 중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은 범행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2008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이미 밝힌 사정이므로 그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2008. 4. 23.경 ○○지방국세청에 허위의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면서,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이란 ’CCC이 EEE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2004년경부터 2008. 4. 22.경까지의 어느 시점에 일시에 작성하고 이를 마치 1991. 3. 1.경부터 200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핵심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CCC에 의하여 일시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주명부의 외형, 필적, 감정의견, 주권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2004년 이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하는 간접사실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CC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5. 2. 5. 제1심 판결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13노○○○ 판결),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성 -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2008년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예고 통지와 2011년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립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년 세무조사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가 유효한 이상 2004. 12. 14. 당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 대상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EEE 등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의 조세회피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 세무조사(세목 :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 2001. 1. 1.부터 2006. 12.까지) 경과 및 그 결과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2. DDDD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 김○○ 등 조사팀은 DDDD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을 영치해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08. 4. 23. CCC 측 직원이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을 직접 제출하였고, CCC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소유가 아니라 1978.경부터 CCC이 III, HHH 명의로 EEE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출된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1991. 3. 1. CCC의 아들인 FFF에게, 나머지가 1994. 3. 9. 또 다른 아들인 EEE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주로 기재된 적이 없다.

      나) 이에 2008년 세무조사팀은 이 사건 주주명부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문서감정원(사설 문서감정원)의 감정인 이○○에게 작성연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주주명부가 각 기재연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받았고, 그밖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배당금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원고들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EEE 등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발견된 점, 영치한 서류나 그동안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이 사건 주주명부 외에 달리 상법상 주주명부로서 요건을 갖춘 서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기초하여 그동안 DDDD개발에서 대외적으로 밝혀왔던 주주내역과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상법상 유효한 주주명부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팀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3. 1. EEE이, 1994. 3. 9. FFF이 각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7. 8. EEE 등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8. 6. 5. E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EEE 등의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다음 날인 2008. 7. 9. DDDD개발과 EEE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및 명의개서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호로 제기하였다(다만, 위 소는 2008. 7. 18. 바로 취하되었다).

      라) EEE 등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08. 7. 9.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들로부터 실질주주인 EEE 등 명의로 정정하는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으로 변경된 EEE 등의 보유주식 수를 보고하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소유하는 DDDD개발의 주식이 없게 되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EEE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실명전환으로 보유주식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2) 2011년 세무조사(세목 :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 2008. 1.부터 2008. 12.까지) 경과 및 그 결과

      가) 감사원은 2010. 10.경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DDDD개발에 대한 2008년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CCC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EEE 등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위 주식이 이전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CCC이 임원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EEE 등 명의로 변경한 데 대한 수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련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7. 1.까지 DDDD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원증에는 ’조사목적‘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부분‘이라는 기재와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자 부분‘이라는 기재가 있고, 세무조사 실시 공문에 첨부된 업체별 조사계획에도 유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와는 달리 2011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주명부가 2004. 12. 이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주권은 2008년 당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맞추기 위해 급조되어 인쇄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CCC이 거짓증빙과 허위진술 등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라) 피고들은 EEE 등이 2008. 7. 9.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 8. 10. EEE 등에게 관련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들이 2004. 12. 14.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고, 2013. 4. 11. 및 2013. 4. 22.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의 진술 내용

      가) 원고 AAA

        (1) 2008. 6. 9. ○○지방국세청에서, ㉠ CCC이 운영하던 ○○재단에 1969년경 보일러 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CCC을 알게 되었고, ㉡ DDDD개발이 상장된 후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어 권○○ 감사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 2004년 주식반환소송의 내용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1. 6. 24. ○○지방국세청에서, ㉠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2006.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 본인 명의의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권○○ 감사 등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며, ㉢ 2004년 주식반환소송에 관하여도 전혀 몰랐다며 대체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 BBB

        (1) 2008. 6. 9. ○○지방국세청에서, ㉠ 1982.경 CCC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에 입사하여 CCC을 알게 되었고, ㉡ 2004년 주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 2006. 7.경 ○○투자증권에서 주식보유 통보를 받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권○○ 감사에게 즉시 명의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1. 6. 21. ○○지방국세청에서, ㉠ 2004.경 확약서 작성 당시 공증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이 사실이나,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2006. 7.경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1), ㉡ 2004년 주식반환소송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관련 행정판결의 경과

      가) EEE 등은 상법상 주주명부로써 유효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시점인 1991년 및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구합○○○○), 위 법원은 2015. 7. 3.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EE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EEE 등이 서울○○법원 2015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주주명부가 본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8. 7. 9. 비로소 EEE 등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EEE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EEE 등이 대법원 2016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6. 19. 2011년 세무조사는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재조사 허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그 후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0. 5. 27. 위 상고심과 같은 이유로 관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 이에 위 사건의 피고들이 대법원 2020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과처분에 관한 1, 2, 3심 및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3, 14, 23, 27 내지 29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1) 2008년 세무조사 결과 CCC이 EEE 등에게 1991년과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6. 1. 20. DDDD개발의 상장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세무조사팀은 CCC이 2008. 7. 9.까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주식반환소송의 결과로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 변동이 발생한 2004. 12. 14.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6. 1. 20.에는 주식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2004. 12. 14.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2008년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2006. 1. 20.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을 부정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

        (2) 이처럼 이 사건 주식 명의의 변동 과정에서 누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와 논리적으로 연관되므로, 2008년 세무조사 결과와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무조사를 서로 다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2011년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질문조사의 대상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명의변동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직접적·간접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방법 및 내용 및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 대상과 다르지 않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사는 소유자(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수탁자로서는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2008년 세무조사 및 2011년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서 주로 CCC과 EEE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조사행위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단순히 종전 과세예고 통지상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설령 2011년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국세청에게 통보한 질문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2011년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위 규정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감사원이 2010. 6.경 ○○지방국세청에 보낸 질문서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별도로 위 질문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로 따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문서의 내용 또한 감사원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또는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을 상대로 2008년 세무조사의 판단 근거 및 그 경위 등을 추궁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 그 처리를 위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만일 종전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들이 종전 세무조사의 부실함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 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조사의 허용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진술만을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 2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다음으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일반론과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 요약,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CCC으로 보는 이유, 조치할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CCC으로 보는 이유에 관하여 ⁠“1. 실제 소유자 명의전환 및 재전환 검토 내역”, ⁠“2. 주주명부에의 질권 설정내역 기재 및 날인된 법인인영의 진실성 검토”, ⁠“3. 주주명부상 주주와 배당금 수령자의 일치 여부”, ⁠“4.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 ⁠“5. 정기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 및 공증 현황 검토”로 항을 나누어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치할 사항으로 ⁠“○○지방국세청장은 CCC이 임원 명의로 보유하던 DDDD개발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변경한 데 대한 수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련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이 1991년과 1994년에 이미 EEE 등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2008년 세무조사 당시의 판단 내지 결론이 잘못이라는 또 다른 판단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추가 징수 요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즉,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진술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2008년 세무조사로 파악된 과세자료를 지엽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평가하는 것 외에, 종전 자료와 구별되는 의미 있는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단순히 개별 증여사실 인정 여부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시점 등에 관한 가치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그 처리를 위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2011년 세무조사는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를 허용할 만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나머지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재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 BB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2004년에 작성한 확약서에 관하여도 아는 바 없는데, 2011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공증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공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맞다”고 표현한 바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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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와 감사원 처분요구서 효력 쟁점,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판결 요약
동일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에 대해 2008년과 2011년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와 질문서는 재조사 예외의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감사원 처분요구 #각종 과세자료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이미 세무조사를 한 후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로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2008·2011년 세무조사가 동일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원이 국세청에 처분요구서를 보내 추가 세무조사하도록 한 경우, 이것이 재조사 예외사유인가요?
답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질문서는 재조사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새로운 과세자료가 아니라 종전 조사자료의 재평가에 불과해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중복조사로 인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해 모두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사 대상이 반복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반복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도 무효 또는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판결은 과세대상, 조사목적, 내용이 중복이면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1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3.26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93,869,3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2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67,564,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1978. 5.경부터 현재까지 DDDD개발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DDDD교통 주식회사, DDDD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DDDD개발‘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개발 주식회사 등 DDDD개발 계열회사 ○○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EEE과 FFF(이하 EEE, FFF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EEE 등‘이라 한다)은 CCC의 아들들이다.

  나. CCC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함에 있어 1978. 5. 1. 현재 DDDD개발의 주식을 CCC이 25,075주(29.5%), CCC의 처 GGG가 8,500주(10.0%), HHH이 10,625주(12.5%), III이 8,500주(10.0%), JJJ이 16,150주(19.0%), KKK가 16,150주(19.0%)를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 AAA가 1991. 3.경 증자 및 액면 가액 변동을 통해 주식 수가 변동된 III의 주식 4,960주를, 원고 BBB이 1994. 3.경 같은 경위로 주식 수가 변동된 HHH의 주식 5,640주를 각 양수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주식과 이에 부수하여 증가된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국세청은 1998. 5.부터 같은 해 8.까지 DDDD개발 및 계열회사들에 관하여 주식변동상황조사를 하였고, 그 후 CCC은 1998. 12. 22. LL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8. 12. 1.자로 실질소유자 CCC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2004. 9. 24. 서울○○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원고들이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CCC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4. 12. 14. 의제자백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DDDD개발 내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4. 12. 1.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FFF으로부터 1991. 3. 1.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AAA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AAA 명의의 확약서와, 2004. 12. 2.경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EEE으로부터 1994. 3. 9.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B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BBB 명의의 확약서에 관하여 각각 공증이 이루어졌다.

  마. DDDD개발은 2006. 6. 8. 상장되었는데, ○○지방국세청장이 2008. 4. 22.부터 2008. 7. 3.까지 DDDD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CCC은 1978년경 이미 E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각 확약서, FFF이 1991. 3. 1. 주주로, EEE이 1994. 3. 9.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서류철(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주권을 각 제출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주명부에 따라 CCC이 1991년경 FFF에게, 1994년경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EEE 등에게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그리고 2008년 세무조사팀은 2008. 8. 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년 상장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 23,066,20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EEE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2. 24. 이를 받아들여 위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였는바, 그 결정문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에 관한 수탁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각각 1998년도 및 1995년도에 퇴사하여 회사 내부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상장이후인 2006년 7월경 증권계좌 관리인인 ○○투자증권에서「주식보유상황」통지가 와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후에 해지를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CCC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2004가합○○○○○, 주식반환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도 청구인들이 아닌 CCC이 납부한 것으로 문답서상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확보된 소송위임장의 인감과 글씨체도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사건을 수임한 청구외 ○○○ 변호사의 확인서에도 청구인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소송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7. 1.까지 DDDD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EEE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08. 7. 9.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CCC이 2004. 1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MM세무서장은 2011. 8. 10. EEE에 대하여 증여세 43,072,888,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991,812,65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669,279,88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NN세무서장은 2011. 8. 10. FFF에 대하여 증여세 37,655,719,95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761,080,35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98,726,55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 4. 11.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중 49,600주에 대한 증여세 3,893,869,350원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37,200주에 대한 증여세 1,720,303,540원 합계 5,614,172,8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PP세무서장도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 4. 22. 원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중 56,400주에 대한 증여세 4,567,564,240원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42,300주에 대한 증여세 1,960,159,530원 합계 6,527,723,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하여 위 각 부과처분에서 CCC을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이 사건 주식 중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각 증여세 1,720,303,540원 및 1,960,15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주식 중 49,600주, 56,400주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부과처분과 동시에 CCC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CCC은 2012. 3. 2.경 서울○○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위 법원 2012고합○○○ 사건),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CCC은 원고들 명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허위의 확약서, 이 사건 주주명부, 주권 등을 제출하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이 CCC의 소유이고, 2008. 7. 14. 이 사건 주식 1,855,000주 중 987,000주(시가 합계 38,418,975,000원)을 EEE에게, 868,000주(시가 합계 33,786,900,000원)을 FFF에게 각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EE 등이 1978년에 증여받은 차명주식을 각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0. 13.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합계 46,781,306,044원을 포탈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1. 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CCC이 2004. 9. 24. 원고들 명의로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8. 4.경 세무조사에서 원고들 명의의 허위의 확약서와 함께 허위의 이 사건 주주명부 및 주권을 제출한 행위‘를 가리키고, 이 중 허위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은 범행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2008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이미 밝힌 사정이므로 그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2008. 4. 23.경 ○○지방국세청에 허위의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면서,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이란 ’CCC이 EEE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2004년경부터 2008. 4. 22.경까지의 어느 시점에 일시에 작성하고 이를 마치 1991. 3. 1.경부터 200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핵심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CCC에 의하여 일시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주명부의 외형, 필적, 감정의견, 주권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2004년 이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하는 간접사실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CC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5. 2. 5. 제1심 판결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13노○○○ 판결),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성 -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2008년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예고 통지와 2011년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립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년 세무조사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가 유효한 이상 2004. 12. 14. 당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 대상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EEE 등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의 조세회피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 세무조사(세목 :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 2001. 1. 1.부터 2006. 12.까지) 경과 및 그 결과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2. DDDD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 김○○ 등 조사팀은 DDDD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을 영치해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08. 4. 23. CCC 측 직원이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을 직접 제출하였고, CCC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소유가 아니라 1978.경부터 CCC이 III, HHH 명의로 EEE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출된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1991. 3. 1. CCC의 아들인 FFF에게, 나머지가 1994. 3. 9. 또 다른 아들인 EEE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주로 기재된 적이 없다.

      나) 이에 2008년 세무조사팀은 이 사건 주주명부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문서감정원(사설 문서감정원)의 감정인 이○○에게 작성연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주주명부가 각 기재연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받았고, 그밖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배당금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원고들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EEE 등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발견된 점, 영치한 서류나 그동안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이 사건 주주명부 외에 달리 상법상 주주명부로서 요건을 갖춘 서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기초하여 그동안 DDDD개발에서 대외적으로 밝혀왔던 주주내역과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상법상 유효한 주주명부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팀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3. 1. EEE이, 1994. 3. 9. FFF이 각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7. 8. EEE 등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8. 6. 5. E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EEE 등의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다음 날인 2008. 7. 9. DDDD개발과 EEE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및 명의개서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호로 제기하였다(다만, 위 소는 2008. 7. 18. 바로 취하되었다).

      라) EEE 등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08. 7. 9.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들로부터 실질주주인 EEE 등 명의로 정정하는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으로 변경된 EEE 등의 보유주식 수를 보고하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소유하는 DDDD개발의 주식이 없게 되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EEE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실명전환으로 보유주식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2) 2011년 세무조사(세목 :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 2008. 1.부터 2008. 12.까지) 경과 및 그 결과

      가) 감사원은 2010. 10.경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DDDD개발에 대한 2008년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CCC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EEE 등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위 주식이 이전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CCC이 임원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EEE 등 명의로 변경한 데 대한 수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련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7. 1.까지 DDDD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원증에는 ’조사목적‘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부분‘이라는 기재와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자 부분‘이라는 기재가 있고, 세무조사 실시 공문에 첨부된 업체별 조사계획에도 유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와는 달리 2011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주명부가 2004. 12. 이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주권은 2008년 당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맞추기 위해 급조되어 인쇄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CCC이 거짓증빙과 허위진술 등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라) 피고들은 EEE 등이 2008. 7. 9.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 8. 10. EEE 등에게 관련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들이 2004. 12. 14.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고, 2013. 4. 11. 및 2013. 4. 22.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의 진술 내용

      가) 원고 AAA

        (1) 2008. 6. 9. ○○지방국세청에서, ㉠ CCC이 운영하던 ○○재단에 1969년경 보일러 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CCC을 알게 되었고, ㉡ DDDD개발이 상장된 후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어 권○○ 감사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 2004년 주식반환소송의 내용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1. 6. 24. ○○지방국세청에서, ㉠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2006.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 본인 명의의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권○○ 감사 등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며, ㉢ 2004년 주식반환소송에 관하여도 전혀 몰랐다며 대체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 BBB

        (1) 2008. 6. 9. ○○지방국세청에서, ㉠ 1982.경 CCC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에 입사하여 CCC을 알게 되었고, ㉡ 2004년 주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 2006. 7.경 ○○투자증권에서 주식보유 통보를 받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 중 본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권○○ 감사에게 즉시 명의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1. 6. 21. ○○지방국세청에서, ㉠ 2004.경 확약서 작성 당시 공증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이 사실이나,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2006. 7.경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1), ㉡ 2004년 주식반환소송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관련 행정판결의 경과

      가) EEE 등은 상법상 주주명부로써 유효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시점인 1991년 및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구합○○○○), 위 법원은 2015. 7. 3.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EE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EEE 등이 서울○○법원 2015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주주명부가 본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8. 7. 9. 비로소 EEE 등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EEE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EEE 등이 대법원 2016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6. 19. 2011년 세무조사는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재조사 허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그 후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0. 5. 27. 위 상고심과 같은 이유로 관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 이에 위 사건의 피고들이 대법원 2020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과처분에 관한 1, 2, 3심 및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3, 14, 23, 27 내지 29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1) 2008년 세무조사 결과 CCC이 EEE 등에게 1991년과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6. 1. 20. DDDD개발의 상장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세무조사팀은 CCC이 2008. 7. 9.까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주식반환소송의 결과로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 변동이 발생한 2004. 12. 14.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6. 1. 20.에는 주식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2004. 12. 14.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2008년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2006. 1. 20.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을 부정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

        (2) 이처럼 이 사건 주식 명의의 변동 과정에서 누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와 논리적으로 연관되므로, 2008년 세무조사 결과와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무조사를 서로 다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2011년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질문조사의 대상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명의변동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직접적·간접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방법 및 내용 및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 대상과 다르지 않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사는 소유자(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수탁자로서는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2008년 세무조사 및 2011년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서 주로 CCC과 EEE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조사행위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단순히 종전 과세예고 통지상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설령 2011년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국세청에게 통보한 질문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2011년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위 규정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감사원이 2010. 6.경 ○○지방국세청에 보낸 질문서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별도로 위 질문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로 따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문서의 내용 또한 감사원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또는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을 상대로 2008년 세무조사의 판단 근거 및 그 경위 등을 추궁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 그 처리를 위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만일 종전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들이 종전 세무조사의 부실함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 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조사의 허용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진술만을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 2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다음으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일반론과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 요약,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CCC으로 보는 이유, 조치할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CCC으로 보는 이유에 관하여 ⁠“1. 실제 소유자 명의전환 및 재전환 검토 내역”, ⁠“2. 주주명부에의 질권 설정내역 기재 및 날인된 법인인영의 진실성 검토”, ⁠“3. 주주명부상 주주와 배당금 수령자의 일치 여부”, ⁠“4.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 ⁠“5. 정기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 및 공증 현황 검토”로 항을 나누어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치할 사항으로 ⁠“○○지방국세청장은 CCC이 임원 명의로 보유하던 DDDD개발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변경한 데 대한 수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련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이 1991년과 1994년에 이미 EEE 등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2008년 세무조사 당시의 판단 내지 결론이 잘못이라는 또 다른 판단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추가 징수 요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즉,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진술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2008년 세무조사로 파악된 과세자료를 지엽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평가하는 것 외에, 종전 자료와 구별되는 의미 있는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단순히 개별 증여사실 인정 여부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시점 등에 관한 가치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그 처리를 위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2011년 세무조사는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를 허용할 만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나머지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재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 BB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2004년에 작성한 확약서에 관하여도 아는 바 없는데, 2011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공증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공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맞다”고 표현한 바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