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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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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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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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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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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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증여의사의 합치는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과 무관하게 김○○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그 보험계약의 계약명의를 실질 계약당사자인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7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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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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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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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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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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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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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증여의사의 합치는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과 무관하게 김○○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그 보험계약의 계약명의를 실질 계약당사자인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7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