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장소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71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한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하며, 국내법인이 국내 투자회사에 단순히 거래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영세율 적용 법리거래의 본질적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핵심 기준임.
#국외용역 #컨설팅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영세율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설계·수행된 컨설팅 용역이 국내에서 일부 거래 지시로 연결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설계·확정한 컨설팅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거래 구조 설계 등 중추적 역할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장소가 국내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한 핵심 수행이 국외에서 이뤄졌다면 국내 일부 업무가 있더라도 공급장소는 국외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주요 사업활동과 거래 구조 설계가 국외에서 일어난 이상 국내 일부 행위만으로 과세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서 투자지시, 결제 등 사무가 있으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중추 내용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일부 실무가 이뤄져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지시·결정 등 일부 국내 행위는 형식적일 뿐 본질적 공급 장소는 국외임을 확인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컨설팅 등 일반 용역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급장소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근거로 용역 제공 장소를 핵심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5. 용역 소비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적 용역 특례 외에는 소비지를 과세 장소로 삼지 않고, 일반 용역은 제공 장소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전자적 용역 외에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22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 12. 24.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

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는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인데, 원고가 국내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이 사건 거래지시서에 따라 국내에서 KKK

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거래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 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

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이 용역의 대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중개 업무를 중시

하여 결정된 점, 국내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 및 원리금회수 업무가 기계적·반복적으 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라도 내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다. 판단

  위 법리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OO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

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을 살피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는 해외 우량채권의 발행사인 매도자가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매수자에게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였다. OO은 이 사건

채권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사가 채권의 액면가보다 채권을 할인하여 발행

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며,

매수‧매도 가격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거래를 설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기본적 구조가 완성되면, OO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거래의 거래수단인 ECB 계좌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회사를 거래의 형식

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어[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기법],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

사자의 선정이나, 매도자의 수취금액, 매수자의 지급금액,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

갈 투자회사의 선정 등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짜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OO이

었다.

  ②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채권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KKK투자증권(SS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이다)은

채권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한 역할이 미미하다. KKK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채권거

래의 담당한 팀장 DDD에 의하면(갑 제10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백투백 거래로서,

형식적 중간 당사자의 실제 계좌를 통해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지는 않았고, 거래 차

액만 형식적 중간 당사자에게 외화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KKK투자

증권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매매대금은 매수자인 AAA 은행,

MMM 은행이 지급한다), 채권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며,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것에 불과해서 이 사건 채권거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적 중간 당사자인 KKK투자증권의 실질적 역할이 없는 이상, KKK투자증권

의 ECB 계좌를 이용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 역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결정한 것이 없 고, 단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나

마 원고 명의의 ECB 계좌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거래에 편입되지도 못하였다).

    ㉢ KKK투자증권 외에 이 사건 채권거래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SS금융

투자의 채권영업팀 차장 HHH에 의하면(갑 제11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자기 매매 가 아니라 중개매매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금액만을 수익을 취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가 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을 말하는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핵심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하는 데에 OO이 중요한 도움(significant assistance)을 제공하는 것이고(갑 제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OO은 원고가 채권거래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OO이 중

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계약서 앞 부

분에 명시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 사항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면서, 백투백 거래를 이용하여 KKK 투자증권 을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고,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사건 채권거래 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이 사건 채권거래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신용등급 AAA

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인 사정,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을 OO이 설계한 사정, OO의 이 사건 용역으로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국내법인인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어 그 매매차익

중 일부분을 얻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

여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거래 매매차익 중 이 사건 용역 대가의 비중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건 용역을 수

행한 OO에게 귀속되었음을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의 액수는 모두 8차례에 걸쳐 미화 #억 달러(이하 ⁠‘미화’ 생략)

씩 합계 #억 달러이다. 매도자는 #억 달러에서 할인된 금액인 #억 #,###만 달러를

수취하였고, 매수자는 #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그 매매차액인 #,###만 달러가 이

사건 용역대금, 각종 수수료 및 수익 등으로 분배되었다.

  ② 이 사건 채권거래의 매매차익인 위 #,###만 달러 중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OO 에 귀속된 금액은 약 #,###만 달러(###억 원)이고, KKK투자증권이 받은 수수료가

약 ##만 달러, SS금융투자가 받은 수수료가 약 ##만 달러이며, 원고의 최종 수익으 로 귀속된 금액은 약 ###만 달러이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의 약 83%에 달하는 금액 이 OO에게 귀속된 이유는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

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백투백 거래의 형식으로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

입된 것은 전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에게는 이 사건채

권거래의 매매차익 중 약 11%, KKK투자증권에게는 약 1.7%의 금액만이 귀속되었을

뿐이다).

3)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피고는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

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앞서 본 관련 법리(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와 같이 영세율 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그 용역의 수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

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전자적 용역을 열거한 후 전자적 용역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특정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열

거하는 특정 전자적 용역에 한하여 공급장소를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내로 간주해서 우

리나라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 특히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외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의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에 대한 거래지시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OO과 이 사건 컨

설팅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 고 있었고, OO의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적절한 투자회사를 백투백 거래의 형식적 중

간 당사자로 끼워 넣을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OO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OO이 국외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

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KKK투자증권을 통해서 원고를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

하도록 성사시킨 것이고, 원고는 그 용역을 제공받고 예정되었던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 에 대한 거래지시가 의미 있는 사업활동일 수 있어도, 이 사건 채권거래와 이 사건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래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기타 사정

  국세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법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18. 4. 30.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

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

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

부를 수수료로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장소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71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한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하며, 국내법인이 국내 투자회사에 단순히 거래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영세율 적용 법리거래의 본질적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핵심 기준임.
#국외용역 #컨설팅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영세율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설계·수행된 컨설팅 용역이 국내에서 일부 거래 지시로 연결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설계·확정한 컨설팅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거래 구조 설계 등 중추적 역할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장소가 국내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한 핵심 수행이 국외에서 이뤄졌다면 국내 일부 업무가 있더라도 공급장소는 국외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주요 사업활동과 거래 구조 설계가 국외에서 일어난 이상 국내 일부 행위만으로 과세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서 투자지시, 결제 등 사무가 있으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중추 내용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일부 실무가 이뤄져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지시·결정 등 일부 국내 행위는 형식적일 뿐 본질적 공급 장소는 국외임을 확인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컨설팅 등 일반 용역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급장소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근거로 용역 제공 장소를 핵심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5. 용역 소비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적 용역 특례 외에는 소비지를 과세 장소로 삼지 않고, 일반 용역은 제공 장소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판결은 전자적 용역 외에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22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 12. 24.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

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는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인데, 원고가 국내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이 사건 거래지시서에 따라 국내에서 KKK

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거래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 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

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이 용역의 대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중개 업무를 중시

하여 결정된 점, 국내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 및 원리금회수 업무가 기계적·반복적으 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라도 내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다. 판단

  위 법리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OO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

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을 살피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는 해외 우량채권의 발행사인 매도자가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매수자에게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였다. OO은 이 사건

채권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사가 채권의 액면가보다 채권을 할인하여 발행

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며,

매수‧매도 가격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거래를 설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기본적 구조가 완성되면, OO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거래의 거래수단인 ECB 계좌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회사를 거래의 형식

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어[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기법],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

사자의 선정이나, 매도자의 수취금액, 매수자의 지급금액,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

갈 투자회사의 선정 등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짜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OO이

었다.

  ②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채권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KKK투자증권(SS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이다)은

채권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한 역할이 미미하다. KKK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채권거

래의 담당한 팀장 DDD에 의하면(갑 제10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백투백 거래로서,

형식적 중간 당사자의 실제 계좌를 통해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지는 않았고, 거래 차

액만 형식적 중간 당사자에게 외화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KKK투자

증권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매매대금은 매수자인 AAA 은행,

MMM 은행이 지급한다), 채권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며,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것에 불과해서 이 사건 채권거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적 중간 당사자인 KKK투자증권의 실질적 역할이 없는 이상, KKK투자증권

의 ECB 계좌를 이용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 역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결정한 것이 없 고, 단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나

마 원고 명의의 ECB 계좌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거래에 편입되지도 못하였다).

    ㉢ KKK투자증권 외에 이 사건 채권거래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SS금융

투자의 채권영업팀 차장 HHH에 의하면(갑 제11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자기 매매 가 아니라 중개매매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금액만을 수익을 취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가 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을 말하는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핵심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하는 데에 OO이 중요한 도움(significant assistance)을 제공하는 것이고(갑 제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OO은 원고가 채권거래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OO이 중

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계약서 앞 부

분에 명시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 사항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면서, 백투백 거래를 이용하여 KKK 투자증권 을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고,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사건 채권거래 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이 사건 채권거래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신용등급 AAA

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인 사정,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을 OO이 설계한 사정, OO의 이 사건 용역으로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국내법인인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어 그 매매차익

중 일부분을 얻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

여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거래 매매차익 중 이 사건 용역 대가의 비중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건 용역을 수

행한 OO에게 귀속되었음을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의 액수는 모두 8차례에 걸쳐 미화 #억 달러(이하 ⁠‘미화’ 생략)

씩 합계 #억 달러이다. 매도자는 #억 달러에서 할인된 금액인 #억 #,###만 달러를

수취하였고, 매수자는 #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그 매매차액인 #,###만 달러가 이

사건 용역대금, 각종 수수료 및 수익 등으로 분배되었다.

  ② 이 사건 채권거래의 매매차익인 위 #,###만 달러 중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OO 에 귀속된 금액은 약 #,###만 달러(###억 원)이고, KKK투자증권이 받은 수수료가

약 ##만 달러, SS금융투자가 받은 수수료가 약 ##만 달러이며, 원고의 최종 수익으 로 귀속된 금액은 약 ###만 달러이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의 약 83%에 달하는 금액 이 OO에게 귀속된 이유는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

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백투백 거래의 형식으로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

입된 것은 전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에게는 이 사건채

권거래의 매매차익 중 약 11%, KKK투자증권에게는 약 1.7%의 금액만이 귀속되었을

뿐이다).

3)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피고는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

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앞서 본 관련 법리(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와 같이 영세율 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그 용역의 수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

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전자적 용역을 열거한 후 전자적 용역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특정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열

거하는 특정 전자적 용역에 한하여 공급장소를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내로 간주해서 우

리나라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 특히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외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의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에 대한 거래지시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OO과 이 사건 컨

설팅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 고 있었고, OO의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적절한 투자회사를 백투백 거래의 형식적 중

간 당사자로 끼워 넣을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OO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OO이 국외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

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KKK투자증권을 통해서 원고를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

하도록 성사시킨 것이고, 원고는 그 용역을 제공받고 예정되었던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 에 대한 거래지시가 의미 있는 사업활동일 수 있어도, 이 사건 채권거래와 이 사건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래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기타 사정

  국세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법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18. 4. 30.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

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

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

부를 수수료로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