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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
판결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은 가족, 직업, 자산, 국내 체류일수 등 구체적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거주자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주소 판정 #거소 요건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했는데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의 과세는 이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외국법인 주식 양도에 있어 국내 주소 또는 거소 5년 이상 유지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주소 또는 거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족, 직업, 자산, 체류일수 등 실제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직업, 가족, 자산, 국내 체류일수 등 생활관계 사실을 종합해 주소·거소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본인이 주로 해외 거주하며 국내 체류일수가 짧으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주로 해외에 생활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국내 가족 존재만으로 주소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생활상황과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소와 거소 판정에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및 일부 사회보험 가입만으로는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 생활과 체류일수 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만으로 주소나 거소 인정 불가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요구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83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46,0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가 2011. 3. 9. 중국에서 자본금 미화 300,000달러의 ⁠‘청도 희성전자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원고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의 발행주식(이하‘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대금 9,000,000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위 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하는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〇 원고가 2015. 6. 29.부터 2016. 3. 1.까지 사이에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8,531,182위안을 지급받았다.

[2]

〇 피고는 원고가 OO물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85,820원(= 본세 101,346,057원 + 가산세 40,639,76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8. 6. 20. ⁠“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위로금 2,813,011위안, 식대미지급금 463,760위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가 OO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위로금, 식대미지급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9. 9.경 위 부과처분을 101,346,057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의 양도일은 2015. 6. 29.인데, 당시 원고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중국 거주자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 원고는 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설령 위 양도일 당시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조세협정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 거주자로 보게 되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3.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⑴「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8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규정하였다.

⑵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 그 양도일이 2015. 6. 29.

인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0. 10. 13.자 준비서면, 피고의2020. 10. 15.자 준비서면). 따라서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32호증, 을 제1, 8, 9 내지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1961년생 여성으로서, 남편 김AA가 1994. 12.경부터 OO타이어 주식회사의 중국 북경시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AA와 함께 북경시에서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김AA와 사이에 1988년생 딸 김BB,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을 출산하였고, 이들 3자녀도 원고, 김AA와 함께 북경시에서 생활하면서 그 곳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였다.

〇 김AA가 2001. 1.경 북경시 OO로 10호원 521호루 3옥 1단원 03A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그 곳에서 김AA, 김BB, 김CC,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김AA는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〇 김AA는 1998. 6.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전유부분 129.37㎡)를 매수하였다가 2002. 11.경 이를 매도하였다.

〇 원고가 2004. 11.경 북경시 OO구 OOOO 22호루 15옥 D-1508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〇 김BB이 2007. 7.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김AA가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였다.

〇 김AA는 1999. 7.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OO아파트(전유부분 49.50㎡)를 매수하였는데, 재건축으로 2007. 10.경 같은 OO동 소재 OOOO 아파트(전유부분 59.88㎡)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〇 김AA는 2008. 3.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〇 원고가 2009년 위 북경시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무역업을 하는 ⁠‘북경 미라클위

업 상무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북경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〇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김AA가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하다가 2011. 3.경 입대하였다.

〇 김AA가 2010. 6.경 위 북경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곳에서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북경시에서 생활하면서 불자회 신도로 활동하였고, 북경만월사 건립을 주도하면서 북경불자회 여성회장으로 활동하였다.

〇 원고가 2011. 3.경 자본금 미화 300,000불로 중국 청도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〇 김AA가 2012. 8.경 청도시 OO로 1079호 2단원 1201호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그 곳으로 이사하여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2012년 청도시로 이사한 이후에도 불교 신자로서 종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〇 김BB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김CC이2012. 12.경 제대하였다.

[3]

〇 원고가 2013. 1.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204호를 임차하였고, 김BB, 김CC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국내에 거주하는 김AA의 남동생 또는 여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공덕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2013. 1.경 그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〇 김DD이 2014. 5.경 중국 청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4.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김BB, 김CC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가 2014. 9.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301동 1304호를 취득하였고, 김BB, 김CC, 김DD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2014. 10.경 위 여의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〇 원고는 2013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를 통하여 제일무역 소OO으로부터 10,700,000원을 받았다. 2013년 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1266-1 계좌의 잔액이 90,000,000원이고, 이 계좌가 2014년 해지되었다.

〇 원고는 2015년 국내 계좌를 통하여 매달 인터넷 통신요금, 유선방송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도 결제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 69,110위안을 납부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 390,250위안을 납부하였다.

〇 원고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〇 김AA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O의 발행주식 280주를 보유하였다.

〇 김AA는 2008년경부터 OO노래방, 주식회사 OOOO 등 다수의 국내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 계좌로 송금받았다.

〇 김AA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7년 4,518,000원, 2009년 4,560,000원, 2010년 1,20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판단

가. 주소, 거소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늦어도 2010. 6.경부터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⑵「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규정하고, ▴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⑶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주소와 거소는 모두 ⁠‘머물러 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 형태를 파악할 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주소이고, 이에 비하여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가 거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나. 1994년부터 2009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경부터 중국 북경시에서 남편 김AA, 1988년생 딸 김BB,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들 3자녀가 모두 북경시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였다. 김AA는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4. 11.경 북경시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9년 이를 주소지로 하여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988년생 딸 김BB이 2007. 7.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은 북경시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여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북경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년생 딸 김BB이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개년 중 2개년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1명 있었다. 한편으로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북경시에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5개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북경시에 3명 있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개년 동안 원고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국내에‘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가졌다고 할 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다가2011. 3.경 입대하였다. 원고는 북경시에서 김AA, 1995년생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면서 2011. 3.경 중국 청도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2012. 8.경 김AA가 임차한 청도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9년 설립한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2011년부터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1. 3.경 설립한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면서 2012. 8.경부터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북경시에 생활하면서 불자회 신도로 활동하였고, 청도시로 이사한 후에도 불교 신자로서 종교 활동을 하였다. 한편으로 1988년 딸 김DD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김CC이 2012. 12.경 제대하였다.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4일, 2012년에 20일이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중국 북경시, 청도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 자동차부품업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였고,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중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다가 2011. 3.경 입대하여 2012. 12.경 제대하였고, 1998년생 딸 김DD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2명 있었다. 한편으로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북경시, 청도시에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북경시에 2명 있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 청도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이 사건 북경회사,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 청도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이 사건 북경회사,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가졌다고 할 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204호를 임차하여 김BB, 김CC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김DD이 2014. 5.경 청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4.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김BB, 김CC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모두 위 공덕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후 원고가 2014. 9.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301동 1304호를 취득하여 김BB, 김CC, 김DD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모두 위 OO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원고는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2015. 5.경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면서 2014년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101일, 152일, 178일이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김BB, 김CC, 김DD이 모두 국내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3명 있었다. 한편으로 원고가 청도시에서 남편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청도시에 1명 있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101일, 152일, 178일이고, 원고가 임차하거나 취득한 아파트에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모두 주민등록을 옮긴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국내에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인 거소는 두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 원고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대학에 다니며 원고와 생계를 같이한 점, ▴ 원고의 자녀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국내에서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점, ▴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 원고의 남편 김AA가 국내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온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 보유 예금과 국내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채 계속 국내에서 관리해 온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중국 과세당국에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연평균 1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3자녀 중 1988년생 딸 김BB이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생활하였지만,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중국 청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4일, 2012년에 20일이면서,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도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9일, 2012년에 24일로서, 모두 연간 30일 미만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딸 김BB, 아들 김CC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남편 김AA와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인 원고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국내에 거주하는 김AA의 남동생 또는 여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있었다가, 원고가 2013. 1.경 OO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2013. 1.경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 아파트에서 김BB, 김CC이 생활하다가 김DD이 2019.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며, 원고가 2014. 9.경 OO동 아파트를 취득하고, 김BB, 김CC, 김DD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면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3년에 101일, 2014년에 152일, 2015년에 178일이고, 한편으로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3년에 42일, 2014년에 59일, 2015년에 86일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OO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자녀가모두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2년까지 연간 30일 미만이다가 2013년부터 연간 100일을 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부터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2013년 이전부터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AA가 국내에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상당 정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는데,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체류일수가 2012년까지 연 30일 미만이고, 2013년에 42일, 2014년에 59일, 2015년에 86일이다.

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한 것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남편 김AA의 위와 같은 재산이나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김AA의 자산 등 생활관계를 이유로 하여서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과세당국에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 이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역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이며, 앞서 본 3자녀의 국내 생활관계, 원고와 김AA의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국내에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앞서 본 바과 같이 2013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까지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2013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청도회사 주식의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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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
판결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은 가족, 직업, 자산, 국내 체류일수 등 구체적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거주자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주소 판정 #거소 요건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했는데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의 과세는 이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외국법인 주식 양도에 있어 국내 주소 또는 거소 5년 이상 유지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주소 또는 거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족, 직업, 자산, 체류일수 등 실제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직업, 가족, 자산, 국내 체류일수 등 생활관계 사실을 종합해 주소·거소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본인이 주로 해외 거주하며 국내 체류일수가 짧으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주로 해외에 생활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국내 가족 존재만으로 주소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생활상황과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소와 거소 판정에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및 일부 사회보험 가입만으로는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 생활과 체류일수 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판결은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만으로 주소나 거소 인정 불가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요구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83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46,0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가 2011. 3. 9. 중국에서 자본금 미화 300,000달러의 ⁠‘청도 희성전자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원고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의 발행주식(이하‘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대금 9,000,000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위 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하는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〇 원고가 2015. 6. 29.부터 2016. 3. 1.까지 사이에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8,531,182위안을 지급받았다.

[2]

〇 피고는 원고가 OO물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85,820원(= 본세 101,346,057원 + 가산세 40,639,76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8. 6. 20. ⁠“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위로금 2,813,011위안, 식대미지급금 463,760위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가 OO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위로금, 식대미지급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9. 9.경 위 부과처분을 101,346,057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의 양도일은 2015. 6. 29.인데, 당시 원고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중국 거주자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 원고는 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설령 위 양도일 당시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조세협정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 거주자로 보게 되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3.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⑴「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8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규정하였다.

⑵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 그 양도일이 2015. 6. 29.

인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0. 10. 13.자 준비서면, 피고의2020. 10. 15.자 준비서면). 따라서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32호증, 을 제1, 8, 9 내지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1961년생 여성으로서, 남편 김AA가 1994. 12.경부터 OO타이어 주식회사의 중국 북경시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AA와 함께 북경시에서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김AA와 사이에 1988년생 딸 김BB,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을 출산하였고, 이들 3자녀도 원고, 김AA와 함께 북경시에서 생활하면서 그 곳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였다.

〇 김AA가 2001. 1.경 북경시 OO로 10호원 521호루 3옥 1단원 03A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그 곳에서 김AA, 김BB, 김CC,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김AA는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〇 김AA는 1998. 6.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전유부분 129.37㎡)를 매수하였다가 2002. 11.경 이를 매도하였다.

〇 원고가 2004. 11.경 북경시 OO구 OOOO 22호루 15옥 D-1508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〇 김BB이 2007. 7.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김AA가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였다.

〇 김AA는 1999. 7.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OO아파트(전유부분 49.50㎡)를 매수하였는데, 재건축으로 2007. 10.경 같은 OO동 소재 OOOO 아파트(전유부분 59.88㎡)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〇 김AA는 2008. 3.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〇 원고가 2009년 위 북경시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무역업을 하는 ⁠‘북경 미라클위

업 상무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북경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〇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김AA가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하다가 2011. 3.경 입대하였다.

〇 김AA가 2010. 6.경 위 북경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곳에서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북경시에서 생활하면서 불자회 신도로 활동하였고, 북경만월사 건립을 주도하면서 북경불자회 여성회장으로 활동하였다.

〇 원고가 2011. 3.경 자본금 미화 300,000불로 중국 청도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〇 김AA가 2012. 8.경 청도시 OO로 1079호 2단원 1201호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그 곳으로 이사하여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2012년 청도시로 이사한 이후에도 불교 신자로서 종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〇 김BB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김CC이2012. 12.경 제대하였다.

[3]

〇 원고가 2013. 1.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204호를 임차하였고, 김BB, 김CC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국내에 거주하는 김AA의 남동생 또는 여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공덕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2013. 1.경 그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〇 김DD이 2014. 5.경 중국 청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4.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김BB, 김CC과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가 2014. 9.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301동 1304호를 취득하였고, 김BB, 김CC, 김DD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〇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2014. 10.경 위 여의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〇 원고는 2013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를 통하여 제일무역 소OO으로부터 10,700,000원을 받았다. 2013년 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1266-1 계좌의 잔액이 90,000,000원이고, 이 계좌가 2014년 해지되었다.

〇 원고는 2015년 국내 계좌를 통하여 매달 인터넷 통신요금, 유선방송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도 결제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 69,110위안을 납부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 390,250위안을 납부하였다.

〇 원고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〇 김AA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O의 발행주식 280주를 보유하였다.

〇 김AA는 2008년경부터 OO노래방, 주식회사 OOOO 등 다수의 국내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 계좌로 송금받았다.

〇 김AA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7년 4,518,000원, 2009년 4,560,000원, 2010년 1,20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판단

가. 주소, 거소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늦어도 2010. 6.경부터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⑵「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규정하고, ▴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⑶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주소와 거소는 모두 ⁠‘머물러 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 형태를 파악할 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주소이고, 이에 비하여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가 거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나. 1994년부터 2009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경부터 중국 북경시에서 남편 김AA, 1988년생 딸 김BB,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들 3자녀가 모두 북경시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였다. 김AA는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4. 11.경 북경시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9년 이를 주소지로 하여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988년생 딸 김BB이 2007. 7.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은 북경시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여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북경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년생 딸 김BB이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개년 중 2개년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1명 있었다. 한편으로 1991년생 아들 김CC,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북경시에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5개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북경시에 3명 있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개년 동안 원고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를 운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국내에‘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가졌다고 할 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다가2011. 3.경 입대하였다. 원고는 북경시에서 김AA, 1995년생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면서 2011. 3.경 중국 청도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2012. 8.경 김AA가 임차한 청도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김AA, 김DD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9년 설립한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2011년부터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1. 3.경 설립한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면서 2012. 8.경부터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북경시에 생활하면서 불자회 신도로 활동하였고, 청도시로 이사한 후에도 불교 신자로서 종교 활동을 하였다. 한편으로 1988년 딸 김DD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김CC이 2012. 12.경 제대하였다.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4일, 2012년에 20일이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중국 북경시, 청도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무역업을 하는 이 사건 북경회사, 자동차부품업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였고,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중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1.경 북경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부근 하숙집에서 생활하다가 2011. 3.경 입대하여 2012. 12.경 제대하였고, 1998년생 딸 김DD이 2012. 3.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2명 있었다. 한편으로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북경시, 청도시에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북경시에 2명 있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 청도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이 사건 북경회사,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위와 같이 원고가 북경시, 청도시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거나 이 사건 북경회사, 이 사건 청도회사를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모두 연간 30일 미만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가졌다고 할 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204호를 임차하여 김BB, 김CC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김DD이 2014. 5.경 청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4.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김BB, 김CC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모두 위 공덕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후 원고가 2014. 9.경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301동 1304호를 취득하여 김BB, 김CC, 김DD이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모두 위 OO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원고는 이 사건 청도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2015. 5.경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북경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면서 2014년까지 중국 세무관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15. 5. 15. OO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101일, 152일, 178일이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김BB, 김CC, 김DD이 모두 국내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3명 있었다. 한편으로 원고가 청도시에서 남편 김AA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청도시에 1명 있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101일, 152일, 178일이고, 원고가 임차하거나 취득한 아파트에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모두 주민등록을 옮긴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원고는 국내에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인 거소는 두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 원고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대학에 다니며 원고와 생계를 같이한 점, ▴ 원고의 자녀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국내에서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점, ▴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 원고의 남편 김AA가 국내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온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 보유 예금과 국내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채 계속 국내에서 관리해 온 점, ▴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중국 과세당국에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연평균 1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3자녀 중 1988년생 딸 김BB이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생 아들 김CC이 2010. 3.경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생활하였지만, 1995년생 딸 김DD이 계속 중국 청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원고, 김AA와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4일, 2012년에 20일이면서,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도 2010년에 25일, 2011년에 29일, 2012년에 24일로서, 모두 연간 30일 미만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딸 김BB, 아들 김CC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남편 김AA와 딸 김DD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인 원고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은 국내에 거주하는 김AA의 남동생 또는 여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있었다가, 원고가 2013. 1.경 OO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2013. 1.경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 아파트에서 김BB, 김CC이 생활하다가 김DD이 2019. 9.경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위 공덕동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며, 원고가 2014. 9.경 OO동 아파트를 취득하고, 김BB, 김CC, 김DD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이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면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3년에 101일, 2014년에 152일, 2015년에 178일이고, 한편으로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3년에 42일, 2014년에 59일, 2015년에 86일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OO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3자녀가모두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2년까지 연간 30일 미만이다가 2013년부터 연간 100일을 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부터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2013년 이전부터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AA가 국내에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상당 정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는데, 2001. 6.경 중국 청도시에 ⁠‘청도 특색혜업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체류일수가 2012년까지 연 30일 미만이고, 2013년에 42일, 2014년에 59일, 2015년에 86일이다.

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한 것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남편 김AA의 위와 같은 재산이나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김AA의 자산 등 생활관계를 이유로 하여서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와 남편 김AA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과세당국에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 이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역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이며, 앞서 본 3자녀의 국내 생활관계, 원고와 김AA의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국내에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중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앞서 본 바과 같이 2013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까지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2013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청도회사 주식의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