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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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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 청구 #제척기간 #등기말소 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판결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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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2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