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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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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3282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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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3282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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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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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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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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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