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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세금 부과 여부와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 요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원심을 인용해 확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 #재산권 계약 #위약금 과세
질의 응답
1.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은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권 계약 위약금이나 해약금 배상금은 소득세가 붙나요?
답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 등으로 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은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권 계약에 따른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에서 원심은 지연손해금이 배상금이라도 재산권 계약 위약 등과 연동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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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948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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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세금 부과 여부와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 요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원심을 인용해 확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 #재산권 계약 #위약금 과세
질의 응답
1.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은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권 계약 위약금이나 해약금 배상금은 소득세가 붙나요?
답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 등으로 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은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권 계약에 따른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에서 원심은 지연손해금이 배상금이라도 재산권 계약 위약 등과 연동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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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948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