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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계약 무효 #등기 말소 #소유권이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판결은 2015.11.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원고 주장 요건이 입증됐음을 전제로 하며, 판결확정 전 항소 등의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안(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은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가 근거가 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가 인용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판결에서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3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4.

주 문

1. 피고와 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3.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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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계약 무효 #등기 말소 #소유권이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판결은 2015.11.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원고 주장 요건이 입증됐음을 전제로 하며, 판결확정 전 항소 등의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안(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은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가 근거가 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가 인용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판결에서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3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4.

주 문

1. 피고와 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3.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