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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소외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채권회수노력을 하였고 원고가 소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와 CCC 사이에 약정금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이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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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390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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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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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0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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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6. |
|
판 결 선 고 |
2015.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44,178,5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62,2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2007년 종합소득세 43,017,04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직권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행 괄호 부분의 ‘조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은 00주택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님에도, 00세무서장이 2012. 1.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자 원고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2012. 3. 31.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신고행위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항 기재와 같으am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17,04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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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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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390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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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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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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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0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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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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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44,178,5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62,2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2007년 종합소득세 43,017,04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직권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행 괄호 부분의 ‘조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은 00주택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님에도, 00세무서장이 2012. 1.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자 원고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2012. 3. 31.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신고행위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항 기재와 같으am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17,04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