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소송비용 부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권취소 #행정소송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답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소송비용 부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권취소 #행정소송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답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4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